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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위에 따른 녹지 조성 협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녹지 조성 협의에 대해서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1973년에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를 제정해, 시내의 녹지의 보존과 녹지 조성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1일의 개정으로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 녹지 조성 대상 면적 등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부로의 녹지 조성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 등 다양한 녹지 조성 수법을 도입하는 것이나, 새롭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행위를 녹지 조성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리의 초록을 늘려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축물
항번 항목 내용
1 협의의 대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을 가지는 모든 건축물
2 협의가 필요한 케이스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

문의처

임항 지구 내의 분구마다의 문의처에 대해서
항번 장소 문의처 전화번호
1 임항 지구 내의 공업 미나토구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045-671-3946
2 임항 지구 내의 신미나토 지구 항만국 활기 진흥과 045-671-2888
3 임항 지구 내의 상기 이외의 모든 분구 항만국 항만 관재과 045-671-7080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임항 지구 외, 매립 공사 시공 중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국이 창구가 됩니다.

항만국의 기준

임항 지구 내(공업 미나토구 이외)에서 녹지 조성 협의를 하시는 분은 이쪽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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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0

전화:045-671-7080

팩스:045-662-6466

메일 주소:kw-rink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56-36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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