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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24년의 신고의 접수를 개시합니다(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송, e-mail, 지참 혹은 전자 신청 서비스를 어 이용해 주세요.
신고 및 감면 신청서에 대해서는, 날인 불필요합니다.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8층
요코하마시 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TEL:(045)671-7082 FAX:(045)662-6466
E-mail: kw-hutankin@city.yokohama.jp
제도에 대해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은 이러한 제도입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은, 요코하마항에서의 항만 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사비용 일부를, 항만 구역 또는 임항 지구 내에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부담해 주시길 바라는 제도입니다.
요코하마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조례(PDF:132KB)
요코하마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조례 시행 규칙(PDF:354KB)
부지 내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녹지 조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감면이 받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의 여러분께 부담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의 부담 사업자 일람(PDF:134KB)
이러한 항만 공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의해 실시된 공사(PDF:2,440KB)
양식·전자 신청
신고 양식의 다운로드는 이쪽이 됩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 신고서·기재 요령(워드:29KB)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 신고서·기재 요령(PDF:224KB)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감면 신청서·기재 요령(워드:23KB)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감면 신청서·기재 요령(PDF:245KB)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
사업자용 수속을 선택해 주셔, 사이드 메뉴로 항만국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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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2
전화:045-671-7082
팩스:045-662-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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