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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4일
알림
2024년의 신고의 접수를 개시합니다(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송, e-mail, 지참 혹은 전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신고 및 감면 신청서에 대해서는, 날인 불필요합니다.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 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E-mail:kw-hutankin@city.yokohama.jp
전자 신청 서비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
사업자용 수속을 선택해 주셔, 사이드 메뉴로 항만국을 선택해 주세요.
신고 양식의 다운로드는 이쪽이 됩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 신고서·기재 요령(워드)(워드:29KB)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 신고서·기재 요령(PDF)(PDF:224KB)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감면 신청서·기재 요령(워드)(워드:23KB)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감면 신청서·기재 요령(PDF)(PDF:245KB)
취지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과는
항만 관리자(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항만 환경 정비 시설(녹지)의 건설·개량 공사 또는 유지 공사, 해면 청소 등의 항만 환경의 정비·보전에 필요로 한 비용의 일부를, 임항 지구 및 항만 구역 내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자의 여러분께 부담해 주시는 제도입니다.1980년 3월에 요코하마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조례가 제정되어, 동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례·규칙
요코하마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조례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부담 대상
부담 대상 사업자
3월 3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및 요코하마항 항만 구역 내에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의 여러분이 대상이 되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장 또는 사업장과는
사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공장이나 작업소, 창고나 야적장, 사무소나 주차장 등의 부지, 점용하고 있는 수역이 해당됩니다.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또 자기 소유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담 받은 사업자의 여러분 일람
2023년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을 부담해 주신 사업자의 여러분 일람(PDF:134KB)
부담 대상 공사
요코하마시가 실시한 항만의 환경 정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부담 대상이 됩니다.
・항만 환경 정비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의 공사
・항만 환경 정비 시설의 유지의 공사
・항만에서의 표류물의 제거 및 그 외의 청소 등
항만 환경 정비 시설
해변, 녹지, 광장, 재배, 휴식소 및 그 외의 항만의 환경의 정비를 위한 시설입니다.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의 부담 대상 공사의 예
2023년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의 부담 대상 공사의 예(PDF:2,440KB)
부담 비율
부담 대상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중 사업자의 여러분께 부담 받는 비율입니다.원칙 1/2입니다만, 부담 대상 공사에 의해 주로 부담 구역 내의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이익을 받으면 인정되는 경우는, 부담 비율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부담 구역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및 요코하마항 항만 구역이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의 액수
계산 방법
(부담 대상 공사비) ×(부담 비율) ×(부담 대상 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면적)/(부담 구역 내의 모든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면적의 합계)
부담금의 수속
부담금의 수속
항목 | 개요 | 시기 |
---|---|---|
부담 대상 공사의 완료 | 전년도 3월 31일까지 완료된 공사를 부담 대상으로 합니다. | 3월 31일 |
부지면적 신고서 및 감면 신청서의 신고기간 | 사업자의 여러분께 3월 31일 시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면적을 신고해 주십니다. | 4월 1일~4월 30일 |
신고 내용의 심사 | 신고 내용을 심사합니다.사업자의 여러분께 근거 자료 등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 5월~10월 |
항만 심의회 | 부담 대상 공사의 지정 등에 대해서 항만 심의회에 자문합니다. | 12월경(예정) |
고시 | 부담 대상 공사의 지정 등에 대해서 고시합니다. | 다음 해 1월 중순경(예정) |
납입 통지서·결정 통지서·감면 승인서 등의 송부 | 사업자의 여러분께 납입 통지서·결정 통지서·감면 승인서 등을 송부합니다. | 다음 해 1월 하순 무렵(예정) |
부담금의 지불 | 사업자의 여러분은 납 기한까지 납입 통지서로 지불해 주세요. |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정) |
감면
일반 공개하고 있는 녹지가 있는 경우나 부지면적의 5% 이상을 녹지 조성하고 있는 경우는, 그 면적 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부지면적 신고서의 적요란에 일반 공개 면적 또는 녹지 면적을 기재해, 감면 신청서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FAQ)
1.부담 대상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및 요코하마항 항만 구역 내에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되어, 부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루미구 내의 부담 대상 공사에 대해서, 이소고구 등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분께도 부담 받고 있습니다.)
예년, 총공사비용 20% 미만을 부담 대상 사업자의 여러분께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담 구역 내의 부지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대략 50,000엔을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2.부담금의 수속
필요 부수는 1부입니다.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2부 제출해 주셔, 접수인을 날인 후 1부 돌려 드립니다.(우송 시에는 우표 포함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신고 내용에 변경(회사명·대표자명 등)가 있던 경우, 신속하게 연락해 주세요.근거 자료 등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대가를 얻고 실시하는 자산의 양도 등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불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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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2
전화:045-671-7082
팩스:045-662-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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