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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만 시설의 유지 관리 상황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0일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 호안 등이 도괴해,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발생한 것에 입각하여, 대규모 지진시에, 항로 기능을 확보해, 시민 생활이나 산업·물류 기능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는, 사전 방재의 관점에서, 나라의 요구가 있던 경우에는, 특정 기술 대상 시설을 소유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항만 관리자가 유지 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에서, 시설의 유지 관리 상황을 파악해 나라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가 항만 관리자인 요코하마시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서, 요코하마항 항만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 소유자에게 대하면, 우송으로 보고의 부탁을 송부하고 있습니다만, 우송이 도착해 있지 않은 쪽에서, 대상이 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쪽은, 바쁘신 중에 매우 죄송합니다만, 요코하마시 항만국 유지 보전과까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 보고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 대상 시설(항만 법시행 규칙 제28조의 22)

보고 대상이 되는 시설은, 항만 시설 안에서도 특정 기술 대상 시설만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항만 구역(이미지:25KB)내 및 해안선에서 20미터 이내의 지역 내에 간직하는 이하의 시설이 됩니다.

  1. 외곽 시설(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수문, 갑문, 호안, 제방, 제방 및 흉벽)
  2. 계류 시설(안벽, 계선 부표, 계선 먹어 부두, 후산쿄, 것 양륙장 및 배 양륙장)
  3. 교량 및 터널의 구조를 가지는 도로, 철도 및 궤도
  4. 고정식 하역 기계 및 궤도 주행식 하역 기계
  5. 폐기물 매립 호안

2 민간 호안 등의 내진 개수에 대한 지원 제도

또, 이번 법개정에 맞추어, 민간 호안 등의 내진 개수에 대한 지원 제도(무이자 대출, 세제 조치)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HP를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성의 HP:http://www.mlit.go.jp/kowan/kowan_fr5_000051.html(외부 사이트)
또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검토되는 쪽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하기 연락처까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3 연락처

문의:요코하마시 항만국 유지 보전과 나카노, 다카하시
전화번호:045-671-7223
FAX:045-662-6565
메일 주소:kw-hozenkanri@city.yokohama.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건설 보전부 유지 보전과

전화:045-671-7200

전화:045-671-7200

팩스:045-662-6565

메일 주소:kw-ijihoz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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