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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지구의 대강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2일
항만은, 도시의 일부로서, 물류의 장소·생산의 장소·휴식의 장소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역과 그 배후의 육지역이 일체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육지역을, 도시 계획법에 기초하여 지정한 것이 “임항 지구”입니다.
임항 지구로 지정되면
분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구축물은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임항 지구에 상항구·공업 미나토구·마리나 미나토구·수경후생 미나토구의 4개의 분구를 마련하고,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각의 분구의 목적과 만나지 않는 구축물의 건설이나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례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팸플릿
“구축물의 용도 제한의 일람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이 팸플릿은 항만 관재과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 지정도
요코하마시 건축국 도시계획도 기본도 데이터(지도 정보 레벨 2500)에 분구의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하기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정한 행위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항만법 제38조의 2에 의해 임항 지구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하는 경우, 수역 시설, 운하, 용수 쿄 또는 배수 쿄,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시의 60일 전까지 다음 일을 신고해 주십니다.
- 위치, 종류 및 부지면적, 바닥 면적
- 사업 활동에 따른 화물의 양과 수송 계획
-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처리 계획
이러한 내용이, 항만 계획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나 항만의 이용·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경우로는 계획을 변경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임항 지구 내에서의 구축물 건설의 수속
임항 지구내 행위의 신고(항만법 제38조의 2)에 대해서
임항 지구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바닥 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계입니다.
신고의 흐름
- 건설 계획에 대해서 항만국 항만 관재과에 상담
- 제출 문서의 내용 확인(임시 제출)
- 제출(공사 착공 60일 전까지)
-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해서, 법률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경우, 계획의 변경의 권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임항 지구내 행위의 신고의 양식에 대해서
신고 전에 반드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 와 청, E 메일 등으로 항만 관재과에 상담해 주세요.제출 문서의 내용 확인(임시 제출)를 거치고 나서 본 제출이 됩니다.
행위 신고서(제2호 양식)(공장·사업장용)(워드:28KB)
행위 신고서(제2호 양식) 기입의 방식(PDF:255KB)
행위 변경 신고서(제3호 양식) 신청 양식(워드:17KB)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구축물 건설 신고에 대해서
건설하는 시설이,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입니다.
계의 흐름
- 건설 계획에 대해서 항만국 항만 관재과에 상담
- 제출 문서의 내용 확인(임시 제출)
- 제출
- 적합 표를 날인한 계(부본)를 반환
- 건축국 등의 건축 확인 신청 기관에, 건축 확인 신청의 첨부서류로서 제출
- 착공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구축물 건설 신고의 신고 양식에 대해서
신고 전에 반드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 와 청, E 메일 등으로 항만 관재과에 상담해 주세요.제출 문서의 내용 확인(임시 제출)를 거치고 나서 본 제출이 됩니다.
구축물 건설 신고(제2호 양식) 조서(제1호 양식)(워드:18KB)
건축 행위에 따른 녹지 조성 협의에 대해서
임항 지구 내의 녹지 조성 협의에 대해서는, 분구마다의 문의처가 다르므로, 하기 페이지를 봐 주세요.
모두와 색채 계획
모두와 색채 계획 구역 내에서 건축물·공작물 등의 신축, 증개축 및 다시 칠함을 실시하는 경우는, “모두와 색채 계획 사전 합의서”에 의해 항만국과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하기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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