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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 사용료 등의 인센티브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4일
1 요코하마항으로의 컨테이너 선 등의 기항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
감면하는 사유 | 감면액 | |||
---|---|---|---|---|
입항료 | 안벽 사용료 | |||
(1) 신규 정기 항로를 개설한 컨테이너 선이 처음으로 입항했을 때 | 전액 | 없음 | ||
(2) 50,000 총 톤수 이상의 컨테이너 선이 입항했을 때 | 50,000 총 톤수 상당액을 넘는 액수 | 없음 | ||
(3) 1회의 입항에 대해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했을 때 | (아) 1,000개 이상 1,500개 미만 | 30% 상당액 | 없음 | |
(이) 1,500개 이상 | 50% 상당액 | 없음 | ||
(4) 내항 컨테이너 선이 입항했을 때. | 전액 | 없음 | ||
(5) 하역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에 선박이 착안했을 때. | 없음 | 착안으로부터 하역을 개시하는 날의 오전 8시 30분까지 관계되는 전액 |
※상기표 중(2) 및(3)에 내거는 복수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신청시에 선택한 1의 사유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요코하마항으로의 여객선의 기항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
(1) 여객선의 기항의 촉진 및 크루즈 포트로서의 요코하마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감면하는 사유 | 감면액 | ||||
---|---|---|---|---|---|
입항료 | 안벽 사용료 | 자주식 나룻배 다리 사용료 | |||
요코하마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여객선이 입항했을 때. | 전액 | 전액 | 전액 |
(2) 여객선에 의한 크루즈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
감면하는 사유 | 감면액 | ||||
---|---|---|---|---|---|
입항료 | 안벽 사용료 | 자주식 나룻배 다리 사용료 | |||
아 시민 크루즈를 실시했을 때 | (아) 출발시 | 전액 | 24시간까지 전액 | 24시간까지 전액 | |
(이) 귀항시 | 전액 | 12시간까지 전액 | 12시간까지 전액 | ||
이 착안 중에 시장이 인정하는 선내 견학회를 실시했을 때. | 전액 | 24시간까지 전액 | 24시간까지 전액 |
※1 상기(1) 및(2)의 표 안에 내거는 복수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항료, 안벽 사용료 및 자주식 나룻배 다리 사용료의 란 각각에 대해, 신청자가 신청시에 선택한 1의 사유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우리 시가 요구하는 감염증 대책 등의 실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상기(1) 및(2)의 표 안에 내거는 감면의 적용을 제외한다.
3 그린 물류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
감면하는 사유 | 감면액 | |
---|---|---|
입항료 | 안벽 사용료 | |
(1) 컨테이너 화물의 수송에 제공하고 있는 푸시맨 보트 등이 요코하마항에 입항했을 때 | 전액 | 없음 |
(2) 요코하마항을 정계지로 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송에 제공하고 있는 거룻배 및 이것을 추진하는 선박(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2 제1호 아(아)의 겉에 규정하는 푸시맨 화물 운반선을 제외한다)가 정류지로서 안벽을 사용했을 때 | 없음 | 75% 상당액 |
4 게이힌 3 항구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
감면하는 사유 | 감면액 |
---|---|
입항료 | |
(1) 컨테이너 선이 도쿄항 또는 가와사키항의 어느 한 쪽 1 항구 및 요코하마항에 연속해서 입항했을 때 | 1/2 상당액 |
(2) 컨테이너 선이 도쿄항, 가와사키항 및 요코하마항에 연속해서 입항했을 때 | 2/3 상당액 |
※제1항 및 제4항의 표 안에 내거는 복수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항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신청시에 선택한 어느 한 쪽 항의 1의 사유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5 환경에 배려한 선박의 기항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
감면하는 사유 | 감면액 | ||
---|---|---|---|
입항료 | 안벽 | ||
(1) WPSP(World Ports Sustainability Program)가 인증한 선박의 ESI(Environmental Ship Index) 값이 30 이상의 외항 선박 또는 그린 상품 재단(Green Award Foundation)가 인증한 외항 선박이 입항했을 때 | 15% 상당액 | 없음 | |
(2)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입항했을 때(LNG 연료선이 해당) | 전액 | 없음 | |
(3)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 연료로서 액화천연가스를 해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가지는 선박이 입항했을 때 및 정류지로서 안벽을 사용했을 때(LNG 벙커 링선이 해당) | 전액 | 전액 | |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 연료로서 액화천연가스를 해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가지는 선박 중 액화천연가스 이외의 연료를 해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도 겸비하는 선박 가가 입항했을 때 및 정류지로서 안벽을 사용했을 때(LNG 및 중유 벙커 링선이 해당) | 전액 | 75% 상당액 |
【보충】
1)상기표 중(1)에 내거는 감면 사유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내거는 감면 사유와 중복되고 적용할 수 있다.중복해서 적용할 때는, 적용하는 감면 사유에 의해 산출한 입항료 감면액을 합산한다.단, 합산한 입항료 감면액은 납부해야 하는 입항료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2)상기표 중(2)에 내거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는, 액화천연가스 및 저유황 연료유를 연료로 하는 듀얼 퓨얼 엔진으로 운항 가능한 선박을 포함한다.
3)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4)상기표 중(2) 및(3)에 내거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1항으로부터 제4항에 내거는 복수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항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신청시에 선택한 어느 한 쪽 항의 1의 사유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링크:환경에 배려한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6 완성 자동차 화물 등의 취급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
감면하는 사유 | 감면액 | |
---|---|---|
안벽 사용료 | 짐 다루기지 사용료 | |
(1) 완성 자동차 화물 중, 트란십프 화물을 다이코쿠후토우 H호 또는 서녹지 내의 D호 짐 다루기지에 일시 장치했을 때. | 없음 | 50% 상당액(연속하는 15일을 상한으로 한다.) |
(2) 다이코쿠후토우 P-3호, T-3호로부터 T-8호 안벽까지 착안한 자동차 전용선 또는 로로선이, 달의 최초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역을 개시했을 때. | 25% 상당액 | 없음 |
(3) 다이코쿠후토우의 짐 다루기지에 전날(단 전날이 요코하마시의 휴일을 정하는 조례 제1조 제1항에 정하는 날에 맞을 때는 그 전날 이후)에 화물의 일시 장치를 개시해, 자동차 전용선, 로로선 또는 일반 화물선에 선적했을 때. | 없음 | 선적이 완료된 날 이외에 관계되는 전액 |
※1 상기표 중(1)에 내거는 H호 짐 다루기지와는, A06~A13,A20~A22 구획을 말한다.
※2 상기표 중(2)에 내거는 감면 사유는, 제1항(5)에 내거는 감면 사유와 중복되고 적용할 수 있다.중복해서 적용할 때는, 제1항(5)에 내거는 감면 사유를 적용하고 산출한 안벽 사용료에 상기(2)의 표 안에 내거는 감면 사유를 적용한다.
※3 상기표 중(3)에 내거는 짐 다루기지와는, 다이코쿠후토우 P-3호 안벽 짐 다루기 지(A01~A06 구획, B01~B06 구획), 동 T-1호 안벽 짐 다루기 지(A01~A05 구획), 동 T-2호 안벽 짐 다루기 지(M01~M50 구획), 동 T-3호 안벽 짐 다루기 지(A02~A05 구획, A09~A10 구획), 동 T-4호 안벽 짐 다루기 지(B01~B13 구획), 동 T-5호 안벽 짐 다루기 지(C01~C08 구획, C10~C12 구획), 동 T-6호 안벽 짐 다루기 지(A01~A12 구획), 동 T-7호 안벽 짐 다루기 지(B01~B09 구획, B12 구획) 및 동 T-8호 안벽 짐 다루기 지(C01~C06 구획)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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