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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 사용료 등의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3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의 복수 세율에 대응한 구입 세액공제의 방식으로서,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가 개시됩니다.인보이스 제도 개시에 맞추어 요코하마시 항만국으로 발행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등의 납입 통지서 또는 시설 사용료 계좌 대체(자동 지불 봐) 통지서 및 명세서에 대해서, 적격 청구서로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는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적격 청구서로서 보존이 필요한 문서는 이하의 2개가 되므로, 교부된 ①,②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존을 부탁합니다.
①납입 통지서 또는 시설 사용료 계좌 대체(자동 지불 봐) 통지서
명세서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요코하마시(일반회계) 및 항만 정비 사업비 계산대 다른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건물 등에 관련된 사용료는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T1800020001929, 그 외의 사용료는 요코하마시(일반회계) :T3000020141003입니다.)
(비과세 대상만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의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적격 청구서(① 납입 통지서 또는 시설 사용료 계좌 대체(자동 지불 봐) 통지서 + ② 명세서)


①납입 통지서 또는 시설 사용료 계좌 대체(자동 납입) 통지서와 ② 명세서를 맞추고 적격 청구서입니다.

※명세서에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이름 및 등록 번호”, “적용마다 구분하고 합계한 대가의 액수 및 적용 세율”, “세율마다 구분한 소비 세액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비과세 대상만의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총무부 경리과

전화:045-671-7156

전화:045-671-7156

팩스:045-550-4144

메일 주소:kw-sain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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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40-01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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