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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대체(자동 납입)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8일

항만국에 “납입 통지서”로 납부되고 있는 사용료 등 중, 계좌 대체에서의 납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의 사용료

  • 항만 시설 사용료(안벽, 부두 용지 등)
  • 항만 시설 수입(전기·수도)
  • 국유지 전대료
  • 수역 점용료
  • 시보유보재(토지·건물)
  • 가건물 사용료

취급 금융기관

  • 미즈호 은행
  • 미쓰비시 UFJ 은행
  •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
  • 요코하마 은행

대체일

매월 25일(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청구월 초순에, “계좌 대체(자동 납입) 통지서”와 “명세서”를 우송합니다.

신청 용지의 배포 장소

항만국 경리과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수속 방법

신청 용지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료 등 계좌 대체 의뢰 서·자동 납입 이용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하신 후,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상기 금융기관 각 지점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또한, 그때에는 대체를 실시하는 통장과 신고 표가 필요합니다.

대체 개시일

신청으로부터, 대체로 1~2개월이 개시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총무부 경리과

전화:045-671-7156

전화:045-671-7156

팩스:045-550-4144

메일 주소:kw-sainy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48-8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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