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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육원 버스 구입비 등 보조 사업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3일
탁아소 등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육원 버스 구입비 보조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 모집 안내 광고지(PDF:446KB)
보조 대상자
인가 탁아소 및 소규모 보육 사업
※요코하마시 기존 시설 연계형 1,2세아 탁아소 내장 정비비 보조금 교부 요강(2021년 3월 여기 호드코시다이 982호) 제2조 제2항 제4호에 기초하여, 송영을 실시하는 차량을 구입한다(리스를 포함한다) 경우는, 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요호렌케이카타 및 유치원형 인정 아이 원) 또는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보관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보조 요건
시내에 설치된 탁아소 등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트코엔지의 아동의 송영
- 시설에서 거리가 있는 옥외 유기장에 대신하는 장소로의 아동의 송영
보조 대상 경비
- 보육원 버스의 차량 구입비 또는 리스비
- 유아용 시트 등의 비품 구입비
※다음에 내거는 것은, 보조 대상 외로 됩니다.
공적 조성금이나 공적 융자를 받는 것
보조 금액
보조 금액(상한 240만엔)는, 보조 대상 경비(상한 320만엔)에 3/4를 타고 얻은 액수로 해, 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잘라 버립니다.
그 외
- 버스의 운행에 있어서는, 보육사 등의 1명 이상의 소에조를 필수로 합니다.
- 버스의 운행은,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당해년도의 3월을 목표로 합니다.
- 이용자로부터 실비 징수되는 경우, 도로 운송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나가와 운수 지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요코하마시 보육원 버스 구입 등 보조금 교부 요강(PDF:275KB)및요강 양식(워드:55KB)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예산이 상한에 이른 경우는 종료가 됩니다.】
신청 방법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신청서(워드:43KB)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신청을 검토되는 경우에는, 별도, “요코하마시 보육원 버스 구입 등 보조금 교부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 질문 등 있으면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양식의 다운로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련된 구입 공제액 보고서(제7호 양식)(워드:20KB)
문의·제출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
보육원 버스 담당
((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10)
전화:045-671-4469
FAX:045-550-3606
Email: kd-kizonho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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