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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코하마시 대기 아동 해소 촉진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8일

 대기 아동 해소의 계속과 소규모 보육 사업 등의 “퇴원 후의 진급처의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시설의 정원 확대나 수입 증가를 도모할 때에 걸리는 경비에 대해 최대 250만엔까지 보조합니다.

보조의 대상자

 요코하마시 내에서 하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⑴ 인가 탁아소
⑵ 인정 아이 원
⑶ 유치원(“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보관 보육 사업” 또는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2세아 수용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⑷ 소규모 보육 사업

보조 대상 경비

⑴ 물품 구입비
⑵ 내장 개수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는, 이하와 같습니다.
・공적 조성금이나 공적 융자를 받은 경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조달해야 하는 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공사 계약이나 물품 발주를 실시한 경우의 해당 경비

보조 금액

물품 구입비 : 1명 늘어날 때마다, 25만엔을 상한
내장 개수비 : 비용의 3/4를 상한

※물품 구입비 및 내장 개수비의 합계 보조 금액에 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잘라 버려, 총액 250만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수용이 1명 증가 시에는 총액 100만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접수 기한

2024년 12월 12일(목)까지(예정)
【예산이 상한에 이르렀을 때에는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접수 방법 및 신청 서류

 사전에 연락 후, 신청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코하마시 대기 아동 해소 촉진 사업 보조금 모집 요항”을 참조해 주세요.

그 외

1세아 클래스의 정원 증가를 실시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탁아소 등 1세아 신규 수입 범위 확대 촉진 사업 조성금”을 병용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요코하마시 탁아소 등 1세아 신규 수입 범위 확대 촉진 사업 조성금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양식

양식 기입 예

요강(2022년 4월 15일 개정)

연락처에 대해서

우송으로 제출되는 경우

〒231-000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10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 대기 아동 해소 촉진 사업 보조금 담당행

메일로 제출되는 경우

< 메일 주소 >kd-kizonhojo@city.yokohama.jp
※메일의 건명은,“【○○ 보육원】대기 아동 해소 촉진 사업 신청서(또는 실적 보고서)”라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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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kd-kizonho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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