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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코하마시 보육사 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31일

보육사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실 등(휴게실이나 탈의실 등)의 정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250만엔까지 보조합니다.

보조의 대상자

요코하마시 내에서 하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⑴ 인가 탁아소
⑵ 인정 아이 원
⑶ 유치원(“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보관 보육 사업” 또는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2세아 수용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⑷ 소규모 보육 사업

보조 대상 경비

⑴ 물품 구입비
⑵ 내장 개수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는, 이하와 같습니다.
・공적 조성금이나 공적 융자를 받은 경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조달해야 하는 경비
・과도한 설비나 현저하게 고가의 것
 예) 미용 효과를 노래한 제 물기
   고급 조작 가구 등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공사 계약이나 물품 발주를 실시한 경우의 해당 경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모집 요항을 봐 주세요.

보조 금액

보조 대상 경비에 3/4를 타고 얻은 액수
※물품 구입비 및 내장 개수비의 합계 보조 금액에 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잘라 버려, 총액 250만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접수 기한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산이 상한에 이르렀을 때에는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일요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물품 납품·공사 완료)가 조건입니다.

접수 방법 및 신청 서류

사전에 연락 후, 신청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코하마시 보육사 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 모집 요항”을 참조해 주세요.
⑴ 요코하마시 보육사 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 모집 요항(R5 연도)(PDF:496KB)
⑵ 요코하마시 보육사 환경 개선 사업(2차 모집)의 안내(R5 연도)(PDF:1,039KB)

그 외

요강·양식(2022년 4월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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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kd-hoikutais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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