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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코하마시 의료적 케어아 등 보육 수입 환경 정비 보조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4일

 의료적 케어아나 중증 심신장애아를 요코하마 시내의 탁아소, 인정 아이 원 또는 소규모 보육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 개수나 물품 구입에 의한 환경의 정비에 걸리는 비용에 대해 최대 250만엔까지 보조합니다.

보조의 대상자

요코하마시 내에서 하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⑴ 인가 탁아소
⑵ 인정 아이 원
⑶ 소규모 보육 사업

보조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⑴ 요코하마시 의료적 케어아 서포트 보육원 사업 실시 요강 제6조 제2항에 내거는 인정을 신청 연도에 새롭게 받은 탁아소 등이, 대응으로
  자르는 의료적 케어아 및 중증 심신장애아가 한정되지 않는 범용적인 수입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⑵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의료적 케어아 등의 수용을 예정하고 있는 탁아소 등 또는 이용 조정을 통해
  테 현에 의료적 케어아 등의 수락을 하고 있는 탁아소 등이, 해당 아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 환경 정비 및 비품 구입을 실시하는 경우
⑶ 그 외, 어린이 청소년국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경우

보조 대상 경비

⑴ 내장 개수비
⑵ 외관 개수비
⑶ 물품 구입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공적 조성금이나 공적 융자를 받은 경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조달해야 하는 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공사 계약이나 물품 발주를 실시한 경우의 해당 경비

보조 금액

내장 개수비 : 비용 전액
외관 개수비 : 비용 전액
물품 구입비 : 비용 전액

※해당 신청 연도의 내장 개수, 외관 개수, 물품 구입의 합계 보조 금액에 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잘라 버려, 총액 250
 만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접수 기한

2023년 12월 14일까지
【예산이 상한에 이르렀을 때에는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접수 방법 및 신청 서류

 사전에 연락 후, 신청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코하마시 의료적 케어아 등 보육 수입 환경 정비 보조금 모집 요항”을 참조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의료적 케어아 등 보육 수입 환경 정비 보조금 모집 요항(R5 연도)(PDF:465KB)

그 외

요강·양식(2023년 9월 14일 제정)

연락처에 대해서

우송처

〒231-000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10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행

문의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메일 주소>kd-hoikutaisaku@city.yokohama.jp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10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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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육아 지원부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kd-hoikutais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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