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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그 2)(2020.4.1)

최종 갱신일 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농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취급”,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대해서” 및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65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조표(PDF:244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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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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