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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0.6.15)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5일

2020년 6월 15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청사 이전에 따른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에의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26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275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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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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