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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0.4.1)

최종 갱신일 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는 “입지의 허가의 기준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 “개발 구역의 정의의 해석 기준”, “개발 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 “그 외 개발 허가에 관한 수속”, “개발 허가의 검사필증의 교부 준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 관한 기준” 및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2)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공사의 변경 등”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3)“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동의의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에의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71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1,176KB)

(2)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28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322KB)

(3)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49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465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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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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