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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0.7.7)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7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입지의 허가의 기준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이하, 제안 기준)”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 개정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기초하여, 의견 공모 수속을 생략하는 취지를 공시하고, 제안 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의 개요(PDF:129KB)
(2) 신구 대조표(PDF:201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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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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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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