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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10일

개정의 취지

개발 사업자, 주민 및 요코하마시가 협동하고 양호한 도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에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개발 사업의 실시 상황에 입각하여 조례의 취지에 따른 운용을 철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적용하는 개발 사업, 개발 사업에 관한 수속,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조례의 적용 기간 등에 대해서, 개정했습니다.

시행일

2013년 7월 1일(2012년 12월 28일 공포)

개정의 개요

개정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의 경과 조치에 대해서
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의 경과 조치에 관한 요건
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경과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에, 이하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도로의 위치의 지정 사전 심사 원”이 제출되어, “심사 완료”인 것
  2. 도로 위치 지정에 관한 공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
  3. “도로의 위치의 지정 공사 착수 확인 신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
    도로의 위치의 지정 공사 착수 확인 신고서의 다운로드(워드:50KB)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13년 7월 1일 개정판)에 대해서【2013년 6월 14일 공표】

개정판의 안내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봐 주세요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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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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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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