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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요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10일
개정의 취지
개발 사업자, 주민 및 요코하마시가 협동하고 양호한 도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에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개발 사업의 실시 상황에 입각하여 조례의 취지에 따른 운용을 철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적용하는 개발 사업, 개발 사업에 관한 수속,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조례의 적용 기간 등에 대해서, 개정했습니다.
시행일
2013년 7월 1일(2012년 12월 28일 공포)
개정의 개요
개정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개요(H25.1.21)(PDF:370KB)→설정을 “A4 용지”로 “양면 인쇄”로 해, 인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2012년 12월 28일 발행시보 호외 제12보다 발췌)(PDF:371KB)
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의 경과 조치에 관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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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경과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에, 이하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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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13년 7월 1일 개정판)에 대해서【2013년 6월 14일 공표】
개정판의 안내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봐 주세요
- 【주지문】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개정에 대해서(H25.6.14)(PDF:146KB)
※2013년 6월 14일에 공표한 안내에 정정 부분이 있었습니다.(H25.7.1)(PDF:274KB)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13년 7월 개정판)【H25.7.1 정정판】(PDF:5,484KB)
※자세한 사항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정 전(2013년 6월 30일까지)의 조례의 안내는“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13년 2월 개정판)”(PDF:2,971KB)를 봐 주세요.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13년 6월 5일 발행시보 정기 879호부터(발췌)】(PDF:634KB)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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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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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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