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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안건 번호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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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 계획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해, 그 결과를 시행 규칙 제90조의 2 제3항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11월 8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열람·배포는 2024년 12월 9일까지) |
소관과명 등 |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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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사회 이행 추진부 탈탄소 계획 추진과
전화:045-671-2622
전화:045-671-2622
팩스:045-66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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