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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6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614
안건명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 법령·예규 조항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 계획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해, 그 결과를 시행 규칙 제90조의 2 제3항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되어, 보고 기일에 관련된 조문(제18조의 제4항)가 추가되므로, 시행 규칙에 있어서도 제18조의 제4항의 기술을 추가하는 개정을 실시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12월 25일

결과의 공시일2024년 12월 26일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결과의 개요, 제출 기간,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결과 개요(PDF:159KB)
신구 대조표(PDF:96KB)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 방법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열람·배포는 2025년 1월 30일까지)

소관과명 등
(문의처)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전화:045-671-2681
FAX:045-663-511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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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사회 이행 추진부 탈탄소 계획 추진과

전화:045-671-2622

전화:045-671-2622

팩스:045-663-5110

메일 주소:da-keik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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