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환경·공원·하수도
- 온난화 대책
-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검토 보고 제도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 614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 계획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해, 그 결과를 시행 규칙 제90조의 2 제3항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되어, 보고 기일에 관련된 조문(제18조의 제4항)가 추가되므로, 시행 규칙에 있어서도 제18조의 제4항의 기술을 추가하는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10월 8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열람·배포는 2024년 11월 7일까지) |
소관과명 등 |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
비고 | -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사회 이행 추진부 탈탄소 계획 추진과
전화:045-671-2622
전화:045-671-2622
팩스:045-663-5110
페이지 ID:585-09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