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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614
안건명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 법령·예규 조항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 계획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해, 그 결과를 시행 규칙 제90조의 2 제3항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되어, 보고 기일에 관련된 조문(제18조의 제4항)가 추가되므로, 시행 규칙에 있어서도 제18조의 제4항의 기술을 추가하는 개정을 실시합니다.
안의 공시일

2024년 10월 8일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필착)※우송 시에는 당일의 소인 유효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219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5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 개요(PDF:292KB)
개정안(신구 대조표)(PDF:162KB)

자료의 입수 방법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열람·배포는 2024년 11월 7일까지)

소관과명 등
(문의처)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전화:045-671-2681
FAX:045-663-511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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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사회 이행 추진부 탈탄소 계획 추진과

전화:045-671-2622

전화:045-671-2622

팩스:045-663-5110

메일 주소:da-keik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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