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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청】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검토 보고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5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검토 보고서는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 때문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 계획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해, 검토 결과를 요코하마시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는, 태양광·태양열 외, 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를 열원으로 하는 열 등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보고 제도에 관한 알림이나 수속의 흐름 등은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검토 보고 제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
1.신청자 정보의 등록(첫회만)
신청에는 신청자 정보(이름·메일 주소 등)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의 오른쪽 위 “신규 등록”을 확인해 주세요.
※2022년 8월 이전의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의 등록 내용은, 신시스템에는 인계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보고서의 신청
신청자 정보의 등록 후,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수속 일람”으로부터 “재생 가능”으로 검색해, 표시한 수속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검토 보고서(외부 사이트)”를 클릭해 신청해 주세요.
매뉴얼 다운로드
전자 신청의 입력 방법·기재 예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해 주세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검토 보고서 작성 매뉴얼(PDF:1,8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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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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