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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전자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요코하마시에서는, 특정 건설 작업 실시의 신고에 대해서, 창구에서의 신고뿐만 아니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이하 “전자 신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지역 내에서 특정 건설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다음 요령으로,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에 기초한 특정 건설 작업의 실시의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 요령

(1)신고 대상 지역

도시 계획법 제8조 제1항 제1조에 의한 공업 전용 지역을 제외한 요코하마 전역


(2)신고 의무자

특정 건설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겐세이교샤


(3)신고 기한

특정 건설 작업의 개시의 날의 7일 전까지.
※전자 신고의 심사에는 3일 정도 걸리므로, 기한까지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해 주세요.

특정 건설 작업의 개시의 날의 7일 전까지입니다.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4)신고서의 첨부서류

아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장소에서의 부근의 배치 약도
【기재 예】

특정 겸 처세의 재능 작업 실시 장소에서의 부근의 배치 약도의 기재 예입니다.

기재상의 주의:특정 건설 작업의 장소의 부지의 주위 80m 정도의 배치 약도를 쓰고, 학교·탁아소·병원·진료소·도서관·특별양호노인홈의 위치를 도시하는 것.


이 작업 공정도

【기재 예】※같은 내용이면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작업 공정표의 기재 예입니다.

작업 공정표(엑셀:13KB)


(5)전자 신고의 실시 방법

특정 건설 작업의 전자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설 작업의 전자 신고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고의 안내를 봐 주세요.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의 안내(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용)(PDF:3,316KB)


(6)그 외 유의 사항

아 특정 건설 작업의 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미리 우천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가지고 설정해, 신고해 주세요.또한, 부득이하게 당초 신고한 기간 내에 종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 기간의 종료의 날의 다음날을 특정 건설 작업의 개시의 날로서, 새롭게 특정 건설 작업의 실시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이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특정 건설 작업의 개시의 날의 7일 전까지입니다.
이 야간 및 일요일·휴일의 특정 건설 작업에 대해서
야간 및 일요일 휴일의 작업은 원칙 금지되고 있습니다.부득이하게 특정 건설 작업의 실시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
우 그 외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에 대해서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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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2485

전화:045-671-2485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souo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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