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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저소음형 건설기계”의 지정 변경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저소음형 건설기계의 지정의 취소(2002년 10월 1일)에 대해서
- 특정 건설 작업의 신고가 면제였던 “저소음형 건설기계”의 지정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 중 일부가, 2002년 10월 1일에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 지정이 취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 사용 예정의 건설기계의 지정 연월일을 확인하신 후, “특정 건설 작업의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정이 취소되는 건설기계
- 1997년 9월 30일까지 “저소음형 건설기계”로서 지정을 받은 건설기계.(대상이 되는 저소음형 건설기계:19 형식)
-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저소음형 건설기계”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참고】2002년 9월 30일을 기해 지정이 취소된 건설기계 일람(국토교통성)(외부 사이트)
일정 규모 이상(아래 앞을 참조)의 박쿠호, 트랙터 삽, 불도저를 사용하는 토목,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가 필요합니다만, 그중, 환경대신이 지정한 저소음, 매우 저소음형 기계에 대해서는 신고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1의 실 내에 “건설성 지정 89”라고 기재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0월 1일 이후는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주의를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또한, 그림 2의 실이 첨부된 건설기계(“97 기준치”와 기재)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그림 1
신고의 필요한 건설기계
그림 2
신고의 불필요한 건설기계
별표 제2 발췌 | ||
---|---|---|
특정 건설 작업의 종류 | 적요 | |
6 | 박쿠호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80킬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7 | 트랙터 삽을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0킬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8 | 불도저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40킬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지정 형식의 확인 방법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2485
전화:045-671-2485
팩스:045-55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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