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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설 작업의 규제에 관한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이 기준은, 요코하마 시내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입니다.
 

구역
※1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
기준1호 구역
2호 구역
특정 건설 작업의 작업장의 부지 경계선에서 85 데시벨을 넘지 않는다특정 건설 작업의 작업장의 부지 경계선에서 75 데시벨을 넘지 않는다
규제 내용
 구역※1통상의 작업금지 사항※2적용 제외
하루의 개시 및 종료1호 구역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의 시간 내【야간 작업】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 철도 또는 궤도의 정상인 운행을 확보하는 경우
  • 도로법 제34조의 도로 점용의 허가 조건
  • 도로법 제35조의 협의의 조건
  •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3항의 도로의 사용 허가 조건
  • 도로 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협의의 조건
2호 구역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의 시간 내【야간 작업】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하루의 작업 시간1호 구역10시간을 넘지 않는다10시간을 넘는다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2호 구역14시간을 넘지 않는다14시간을 넘는다
작업 날짜1호 구역
2호 구역
연속해서 6일을 넘지 않는다연속해서 6일을 넘는다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작업일1호 구역
2호 구역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및 휴일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 철도 또는 궤도의 정상인 운행을 확보하는 경우
  • 도로법 제34조의 도로 점용의 허가 조건
  • 도로법 제35조의 협의의 조건
  •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3항의 도로의 사용 허가 조건
  • 도로 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협의의 조건

※1 요코하마시 내의 구역의 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 구역】

  • 주거계 지역·근린 상업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시가화 조정 구역의 전역
  • 공업지역 중 다음에 내거는 시설의 부지의 경계선에서 80미터까지의 구역

(아)학교(이) 탁아소(우) 병원 및 진료소 등
(에)도서관(오) 특별양호노인홈(카)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

【2호 구역】

  • 공업지역 중 1호 구역 이외의 구역

※2 금지 사항이란, 개선 권고나 개선 명령의 발동 요건입니다.

특정 건설 작업에 관한 고시 등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2485

전화:045-671-2485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souo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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