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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류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다이옥신류와는?
다이옥신류는, 염소를 포함한 것을 태웠을 때 발생하거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동시에 생성되어 버리는 불순물 등으로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어 버리는 물질입니다.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으로는, 폴리 염화 지벤조-파라-지오키신(PCDD) 및 폴리 염화 디벤 조흐 런(PCDF)에 코프라나포리 염화 비페니르(코프라나 PCB)를 포함한 것을 다이옥신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다이옥신류에 의한 환경의 오염의 방지 및 그 제거 등을 하기 위해, 다이옥신류에 관한 시책의 기본으로 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규제, 오염 토양에 관련된 조치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법령
법령에 기초한 신고에 대해서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특정 시설, 신고서 등에 대해서)
환경기준
조사 결과
관련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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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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