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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특정 시설
신고서·그 외
- 신고서(대기 관계) 일람
- 자주 측정 결과 일람표(특정 시설 설치자에 의한 다이옥신류의 측정 결과 보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환경성 “환경 법령 데이터베이스”(외부 사이트)(환경성의 사이트에 링크합니다.)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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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페이지 ID:775-23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