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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련된 작업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대기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작업 기준)
제18조의 14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련된 규제 기준(이하 “작업 기준”이라고 한다.)는, 특정 분진의 종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및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마다,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서,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작업 기준)
제16조의 사
석면에 관련된 법 제18조의 14의 작업 기준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개시 전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해당 특
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계획을 작성해, 해당 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것.
이 특정 공사의 발주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 니아트테하, 그 대표자의 이름
로 특정 공사의 장소
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니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의 기간
호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및 그 사용 부분 및 사용 면적
헤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
트 제10조의 4 제2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
2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중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에 내걸어
르 요건을 갖춘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
이 길이 42.0cm, 폭 29.7cm 이상 또는 길이 29.7cm, 폭 42.0cm 이상인 것.
로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표시한 것인 것.
(1)특정 공사의 발주자 및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 니아트테하, 그 대표자의 이름
(2)해당 특정 공사가 신고 대상 특정 공사에 해당될 때는, 법 제18조의 17 제일항 또는 제2항의 신고 연월일 및 신고처
(3)제10조의 4 제2항 제3호 및 지난 호 니 및 헤에 내거는 사항
3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 자주 시공자 또는 하청부인은, 특정 공사에서의 시공의 분담 관계에 응해,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
출 등 작업의 실시 상황(별표 제7의 1의 항 중 란에 내거는 작업 및 6의 항하란 이 및 하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동표의 1의 항하란 하, 니,
헤 및 트에 규정하는 확인을 한 연월일, 확인의 방법, 확인의 결과(확인의 결과에 기초하여 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 니아트테하, 소노
내용을 포함한다.) 및 확인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록해, 이것을 특정 공사가 종료되기까지의 사이 보존하는 것.
4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는, 지난 호의 규정에 의해 각 아래 청부인이 작성한 기록에 의해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이 제1호에
규정하는 계획에 기초하여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5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둘러싸 또는 봉해(이하 이 호에 있어서
“제거 등”이라고 한다.)의 완료 후에(제거 등을 실시하는 장소를 다른 장소에서 격리했을 때는, 해당 격리를 풀기 전에), 제거 등이 완료 시타코
라는 확인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 확인을 목시에 의해 실시하게 하는 것.단, 해체 등 공사의 자주 시공자이다
개인(해체 등 공사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축물 등을 개조해 또는 보수하는 작업 데아트테, 배출되어 또는 비산하는 분진
의 양이 현저하게 적은 것만을 따르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6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 별표 제7의 중란에 내거는 작업의 종류마다 동표 밑란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항 번호 | 작업의 종류 | 작업의 기준 |
---|---|---|
1 |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사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다음 방향 또는 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2 |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 데아트테, 특정 건축재료를 긁어 흘림, 절단 또는 하사이이가이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3 | 령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마무리칠재를 제거하는 작업(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4 | 령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성형 판 및 그 외의 건축재료(분사 석면, 석면 함유 단열재 등 및 석면을 함유하는 마무리칠재를 제외한다.이 항의 아래란에서 “석면 함유 성형 판 등”이라고 한다.)를 제거하는 작업(1의 항으로부터 3의 항까지 및 다음 방향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5 |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상태의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및 그 외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있어서 미리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작업 |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살수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6 | 령 제3조의 4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사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에 관련된 작업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 혹은 둘러쌈 등을 실시하는지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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