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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련된 작업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대기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작업 기준)
제18조의 14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련된 규제 기준(이하 “작업 기준”이라고 한다.)는, 특정 분진의 종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및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마다,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서,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작업 기준)
제16조의 사
석면에 관련된 법 제18조의 14의 작업 기준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개시 전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해당 특
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계획을 작성해, 해당 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것.
이 특정 공사의 발주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 니아트테하, 그 대표자의 이름
로 특정 공사의 장소
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니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의 기간
호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및 그 사용 부분 및 사용 면적
헤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
트 제10조의 4 제2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

2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중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에 내걸어
르 요건을 갖춘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
이 길이 42.0cm, 폭 29.7cm 이상 또는 길이 29.7cm, 폭 42.0cm 이상인 것.
로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표시한 것인 것.
(1)특정 공사의 발주자 및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 니아트테하, 그 대표자의 이름
(2)해당 특정 공사가 신고 대상 특정 공사에 해당될 때는, 법 제18조의 17 제일항 또는 제2항의 신고 연월일 및 신고처
(3)제10조의 4 제2항 제3호 및 지난 호 니 및 헤에 내거는 사항

3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 자주 시공자 또는 하청부인은, 특정 공사에서의 시공의 분담 관계에 응해,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
출 등 작업의 실시 상황(별표 제7의 1의 항 중 란에 내거는 작업 및 6의 항하란 이 및 하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동표의 1의 항하란 하, 니,
헤 및 트에 규정하는 확인을 한 연월일, 확인의 방법, 확인의 결과(확인의 결과에 기초하여 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 니아트테하, 소노
내용을 포함한다.) 및 확인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록해, 이것을 특정 공사가 종료되기까지의 사이 보존하는 것.

4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는, 지난 호의 규정에 의해 각 아래 청부인이 작성한 기록에 의해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이 제1호에
규정하는 계획에 기초하여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5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둘러싸 또는 봉해(이하 이 호에 있어서
“제거 등”이라고 한다.)의 완료 후에(제거 등을 실시하는 장소를 다른 장소에서 격리했을 때는, 해당 격리를 풀기 전에), 제거 등이 완료 시타코
라는 확인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 확인을 목시에 의해 실시하게 하는 것.단, 해체 등 공사의 자주 시공자이다
개인(해체 등 공사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축물 등을 개조해 또는 보수하는 작업 데아트테, 배출되어 또는 비산하는 분진
의 양이 현저하게 적은 것만을 따르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6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 별표 제7의 중란에 내거는 작업의 종류마다 동표 밑란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별표 7(제16조의 4 관계)
항 번호 작업의 종류 작업의 기준
1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사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다음 방향 또는 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이라고 한다.)를 타 노
장소에서 격리하는 것.격리에 당 타트테하, 작업장의 출입구에 전실
를 설치하는 것.
로 작업장 및 전실을 음압에 유지해, 작업장 및 전실의 배기에 일본 산업 규
격 Z8122로 정하는 HEPA 필터를 붙인 집 인·배기장치를 사용한다
르코트.
하이 노 규정에 의해 격리를 실시한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전에, 사용하는 집 인·배기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확인해, 이상이 인정들
레타 경우는, 집 인·배기장치의 보수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일.
니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전 및 중단시에, 작
업장 및 전실이 음압에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이상이 인정되어
타 경우는, 집 인·배기장치의 보수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코 즈르코
과.
호 제거하는 특정 건축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헤이의 규정에 의해 격리를 실시한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후 신속하게, 및 특정 건축재료의 제
쿄를 실시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후에 집 인·배기장치를 사용하는 장소
를 변경한 경우, 집 인·배기장치에 붙인 필터를 교환한 장소
합 및 그 외 필요가 어떤 경우에 수시로, 사용하는 집 인·배기장치의 배기
입에 있어서, 분진을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
인·배기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확인해, 이상이 인정되었다
경우는, 즉시 해당 제거를 중지해, 집 인·배기장치의 보수 및 그 외
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트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후, 작업장의 격리를 풀기에 당 타트테하, 특정 건
지은 지 재료를 제거한 부분에 특정 분진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약액 등
를 살포하는 것과 동시에 작업 장내의 청소 및 그 외의 특정 분진의 처리를 행
트타상에서, 특정 분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또는 비산하는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2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 데아트테, 특정 건축재료를 긁어 흘림, 절단 또는 하사이이가이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부분의 주변을 사전에 요양하는 것.
로 제거하는 특정 건축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하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후, 요양을 풀기에 당 타트테하,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한 부분에 특정 분진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약액 등을 살포한다
르트트모니 작업 장내의 청소 및 그 외의 특정 분진의 처리를 실시하는 것.

3 령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마무리칠재를 제거하는 작업(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제거하는 특정 건축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로의 규정
에 의해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로 전기 그라인더 및 그 외의 전동 공구를 이용하고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한다
르트키하, 다음에 내거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1)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부분의 주변을 사전에 요양하는 것.
(2)제거하는 특정 건축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하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후, 작업 장내의 특정 분진을 청소하는 것.코
의 경우에 있어서, 요양을 실시했을 때는, 해당 요양을 풀기에 당 끊는다
테, 작업 장내의 청소 및 그 외의 특정 분진의 처리를 실시하는 것.

4 령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성형 판 및 그 외의 건축재료(분사 석면, 석면 함유 단열재 등 및 석면을 함유하는 마무리칠재를 제외한다.이 항의 아래란에서 “석면 함유 성형 판 등”이라고 한다.)를 제거하는 작업(1의 항으로부터 3의 항까지 및 다음 방향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재료를 절단, 하사이트하는 일 없이 그대로 건축물 등으로부터 트리
리 제외하는 것.
로이의 방법에 의해 특정 건축재료(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거
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하게 곤란할 때 또는 령 제3조의 사 제2호에 내걸어
르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실시하는 작업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제
쿄하는 특정 건축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하 석면 함유 성형 판 등 중, 특정 분진을 비교적 다량으로 발생해, 또는
비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정메르모노니아트테
는, 이의 방법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하게 곤란할 때 또는 령
제3조의 4 제2호에 내거는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실시하는 작업의 성
질상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다음에 내거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1)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부분의 주변을 사전에 요양하는 것.
(2)제거하는 특정 건축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니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후, 작업 장내의 특정 분진을 청소하는 것.
이 경우에, 요양을 실시했을 때는, 해당 요양을 풀기에 당 끊는다
테, 작업 장내의 청소 및 그 외의 특정 분진의 처리를 실시하는 것.

5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상태의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및 그 외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있어서 미리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작업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살수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6 령 제3조의 4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사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에 관련된 작업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 혹은 둘러쌈 등을 실시하는지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재료를 긁어 떨어뜨려, 절단 또는 하사이에 의해 제거하는 경우는 1
의 항하란 이에서 트까지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 이들 이
밖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2의 항하란 이에서 하까지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
로 특정 건축재료의 둘러쌈 등을 실시하기에 당 타트테하, 해당 특정 건축재료
의 열화 상태 및 기초와의 접착 상태를 확인해, 열화가 현저한 경우 또는
기초와의 접착이 불량인 경우는, 해당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 것.
하 분사 석면의 둘러쌈 혹은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의 둘러쌈 등(코
레라노 건축재료의 절단, 하사이트를 수반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우
는 분사 석면의 봉쇄를 실시하는 경우는, 1의 항하란 이에서 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에, “제거한다”라고 있는 것은 “이
있어 포함 등을 실시한다”라고 “제거”라고 있는 것은 “둘러쌈 등”과 읽기 *
얻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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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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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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