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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건설공사에 따라 배출하는 톱밥의 재자원화 사업자의 등록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6일

등록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공공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톱밥,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수납처가 되는 재자원화 시설을 미리 시가 등록해, 그 등록 시설을 처분처로 하는 지정 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촉진과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로는, 건설 부산물 중 톱밥의 재자원화 시설의 등록 사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지정 처분의 제도에 대해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유지과 홈페이지의 “우리 시 공사에 따라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을 봐 주세요.

와륵류의 재자원화 시설의 등록에 대해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유지과 홈페이지의 “와륵류의 재자원화 시설의 등록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등록 및 그 외 수속에 관한 안내

등록 및 그 외 수속에 관한 안내(PDF:937KB)
신규 등록을 검토되고 있는 사업자 및 등록 완료의 사업자용으로, 수속의 흐름 및 그 개요를 정리한 안내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사무 취급 요령 및 신청 양식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톱밥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요코하마시 톱밥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632KB)
이 요령에는 등록 기준 및 등록 관계 수속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 요령에 기초하여 각 수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톱밥의 재자원화 사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신규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실시할 때는,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또한, 신규 등록 시에는 신청 전에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제출 서류【제출 부수:2부(원본 1부 + 부본 1부)】

  1. 톱밥의 재자원화 사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제1호 양식】(워드:14KB)〈기재 예〉(PDF:200KB)
  2. 별표 1에 내거는 도서(PDF:246KB)

참고 양식의 다운로드

  1. 재자원화 시설의 물자 수지를 나타내는 도서【참고 양식 제1호】(엑셀:17KB)
  2. 톱밥의 수입 기준【참고 양식 제2호】(워드:13KB)
  3. 기술 관리자 및 산업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명부【참고 양식 제3호】(워드:15KB)

톱밥의 수입·반출 상황 보고서(매년도 4월 중에 제출)

매년도 4월 중에 전년도 분(2022년 4월 제출이라면 2021년 분)의 “톱밥의 수입·반출 상황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제출 부수:1부(원본 1부) ※ 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준비해 주세요.】

  1. 톱밥의 수입·반출 상황 보고서【제3호 양식】(워드:18KB)〈기재 예〉(PDF:191KB)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제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변경 사항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제출 부수:1부(원본 1부) ※ 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준비해 주세요.】

  1.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워드:14KB)〈기재 예〉(PDF:173KB)
  2. 별표 2에 내거는 도서(PDF:189KB)

등록 사업자 폐지·휴지 신고서

등록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를 할 때는,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등록 사업자의 일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제출 부수:1부(원본 1부) ※ 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준비해 주세요.】

  1. 등록 사업자 폐지·휴지 신고서【제5호 양식】(워드:14KB)〈기재 예〉(PDF:174KB)

신청서 등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제출 방법의 안내 및 주의

신청서는 창구에서의 접수와 맞추고, 우송이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송으로 제출되는 경우는, 이하의 주의를 확인해 주시고 송부해 주세요.
【톱밥의 재자원화 사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의 우송에 대해서】

  • 원본 1부 및 부본 1부의 합계 2부 송부해 주세요.
  • 회신용 봉투는 불필요합니다.등록증의 발행과 더불어 부본을 반송합니다.
  • 등록한 재자원화 시설의 소재지 앞으로 반송하므로, 다른 장소에 송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미리 말해 주세요.

【톱밥의 재자원화 사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이외의 우송에 대해서】

  • 원본 1부를 송부해 주세요.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부수를 동봉해 주세요.
  •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회신용 봉투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요금의 우표를 붙인 것을 동봉해 주세요.

접수 창구 및 송부처

우편번호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청 23층【안내도】(PDF:697KB)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
전화번호 045-671-3446

시청사 주차장의 안내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의 분은 주차 제한에 주의해 주세요.【시청사 주차장의 자세한 안내는 이쪽】
전체 길이 5m · 전체 폭 1.9m · 전체 높이 2.1m · 중량 2톤

우리 시 건설공사의 청부업자의 여러분께

등록 사업자 일람에 대해서

등록 사업자 일람(PDF:99KB)

각 등록 시설의 수입 기준에 대해서

등록 시설마다 톱밥의 수입 기준이 있습니다.각 등록 시설의 기준에 따라 반입을 실시해 주세요.
수입 기준은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유지과 홈페이지의 “우리 시 공사에 따라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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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

전화:045-671-3446

전화:045-671-3446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kenset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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