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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륵류의 재자원화 시설의 등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본 제도의 취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부터 배출하는 와륵류(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및 현장 발생 노반재)는, 리사이클 추진 때문에, 원칙 “재자원화 시설”에 지정 처분해 재이용하고 있습니다.본 제도는, “재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와륵류의 재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규정, 사업자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요건(개요)

(1)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와륵류의 처리에 대해서 산업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고 있다.
(2)재생재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포장 재생 편람 및 사양서 등의 정하는 재생재의 품질, 규격 등이 확보되고 있다.
(3)와륵류 및 재생재의 보관 장소(스톡 야드)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어, 와륵류의 종류 및 재생재의 제품마다의 보관, 관리가 가능하다.
(4)와륵류는 공장도로 해, 재생재는 현장 인도 또는 공장도를 할 수 있다.
(5)야간에서의 와륵류의 반입 및 재생재의 반출 업무가 가능하다.
(6)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재자원화 시설”로서 등록을 희망하시는 사업자의 분은, “와륵류의 재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재자원화 시설의 확인은, “우리 시 공사에 따라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각 요령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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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유지과 건설 발생 흙 등 담당

전화:045-671-3692

전화:045-671-3692

팩스:045-664-2588

메일 주소:mk-hasseid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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