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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리사이클법의 요점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건설 리사이클법의 제정 배경과 개요
건설 리사이클법의 제정 배경
근래,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대해,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의 궁핍 및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는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습니다.건설공사에 따라 폐기되는 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건설 발생 목재의 건설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 전체의 배출량 및 최종 처분량의 약 2할을 차지해(2001년), 또 불법투기량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02년).또한, 쇼와 40년대의 건축물이 갱신기를 맞이해, 향후 건설 폐기물의 배출량의 증대가 예측됩니다.이 해결책으로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해서 재자원화를 실시해, 다시 이용해 가기 위해, 2000년 5월에 건설 리사이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환경성 홈페이지 건설 리사이클법의 개요보다≫
출처:https://www.env.go.jp/recycle/build/gaiyo.html
건설 리사이클법의 개요
건설 리사이클법(정식 명칭 “건설공사에 관련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는 2002년 5월 30일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이 법률로는 특정의 건설 자재에 대해서, “분별 해체 등” 및 “재자원화 등”이 의무지워져, 그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에 의한 공사의 사전 신고나 해체공 사업자의 등록 제도, 발주자·수주자간의 설명·보고, 계약 수속 등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건설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특정 건설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등에 관련된 해체 공사 또는 그 시공에 그러한 자재를 사용하는 신축 공사 등이고, 그 규모가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 앞으로 공사 착수의 7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한, 나라 등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우는 통지합니다.
특정 건설 자재와는
건설 리사이클법으로 정하는 특정 건설 자재는 이하의 4개입니다.
- 콘크리트
- 콘크리트 및 철로 구성된 건설 자재
- 목재
- 아스팔트·콘크리트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특정 건설 자재의 구체적인 예”(PDF:379KB)를 확인해 주세요.
건설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의 기준
건설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의 기준은 이하의 4개입니다.또한, 대상의 건설공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 리사이클법의 신고 대상 판정 플로우 및 보충 자료”(PDF:333KB)에서 확인해 주세요.
- 건축물의 해체 공사의 경우:바닥 면적의 합계 8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사의 경우:바닥 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수선·모요*(리폼 등) 공사의 경우:청부 금액 1억엔(부가세 포함) 이상
- 그 외의 공작물에 관한 공사(토목공사 등)의 경우:청부 금액 500만엔(부가세 포함) 이상
건설 리사이클법에 관한 공사 발주로부터 완료까지의 흐름
공사 발주로부터 완료까지의 흐름의 각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설 리사이클법의 안내”의 “01 각 주체자의 필요한 수속·의무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안내에 대해서는 “건설 리사이클법 등 안내 및 관계 양식”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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