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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사이클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필 자동차 등의 재자원화에 관한 법률”(통칭:자동차 리사이클법)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이것에 따라, 자동차 유저의 여러분이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여러분께는, 다양한 의무가 발생해 옵니다.
1 자동차 유저의 여러분께
신차 구입시에 리사이클 요금 예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그 후, 중고차(보상회수 등)로서 판 경우에는 차량 가치 금액과는 별도로 리사이클 요금이,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되는 경우에는, 인수업의 등록을 한 업자에게 사용필 자동차(폐차)를 인도해 주세요.
2 요코하마 시내의 자동차 관계 사업자의 여러분께
사용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에 의해, 각 자치체에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또한, 사용필 자동차로부터 재이용 부품 등의 해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체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자동차 리사이클법 관련 사업자의 안내】(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또, 병행 수입업자, 중고차 수출업자의 여러분은, 하단의 “4 자동차 리사이클 관련 페이지로의 링크”에서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1)등록·허가 등 신청 수속에 대해서
업종마다 시장에게의 등록 또는 사전협의 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그 후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에의 사업자 등록을 거쳐, 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업의 등록·허가의 안내와, 신청서 등 양식 등(MicrosoftWord 형식 또는 PDF 파일 형식)의 다운로드는, 대상 업종을 클릭해 주세요.
또한, 무등록·무허가로 자동차 리사이클법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자세한 벌칙에 대해서는 벌칙 일람(PDF:117KB)를 봐 주세요.
※등록업(인수업·프레온류 회수업)에 관한 신청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자동차 리사이클”로 검색을 해 주세요.
・창구에 오는 일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우송료의 지불에 신용카드 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 업무 개요 |
---|---|
인수업 | 등록제(5년까지 갱신) 폐차로 하는 취지의 의뢰를 받은 인수 업자는, 그 자동차의 리사이클 요금의 예탁을 확인해, 유저로부터 “사용필 자동차”로서 인수해, 인수를 한 것의 증명서를 유저에게 교부합니다. 프레온류 및 에어백의 장비 상황을 확인하고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에 그 정보를 보고해, 프레온류 회수 업자 또는 해체업자에게 인도합니다.그 후, 해체된 사실을 유저에 통지합니다. |
프레온류 회수업 | 등록제(5년까지 갱신) 에어컨 등으로부터 프레온류를 회수해, 자동차 메이커에 인도해, 사용필 자동차를 해체업자에게 인도합니다. ※사용중의 자동차용 에어컨으로부터의 냉매 프레온류 회수에 관해서는, “제2종 특정 제품이 탑재되고 있는 자동차의 정비시의 프레온류의 회수 및 운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기초한 적절한 취급을 부탁합니다.이 경우에, 프레온 회수업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해체업 | 허가제(5년까지 갱신) 타이어, 배터리 등을 회수해, 재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를 합니다.에어백류를 떼어내 자동차 메이커에 인도합니다. |
하사이교 | 허가제(5년까지 갱신) 프레스, 전단 등을 실시해 금속류를 회수해, 슈레더 더스트를 자동차 메이커 등에 인도합니다. |
(2)등록, 허가 등의 담당 창구로의 안내
등록(인수업·프레온류 회수업)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돈하고 직접 창구가 와 주시는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신청해 주세요.또한, 수속에는 규정의 수수료를 납부해 주십니다.
허가(해체업·하사이교) 시에는 사전협의를 실시하므로,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우선,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접수 창구】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자동차 리사이클 담당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3층
전화:045(671) 2511
FAX:045(663) 0125
【창구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다)
9:00~12:00, 13:00~16:30
※15:30 이후의 접수의 경우, 수속에 따라서는 다음날 이후의 수속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점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3 등록·허가 업자의 검색
이하의 외부 사이트에서, 등록·허가 업자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 사업자 정보 등록 센터·관련 사업자 일람(외부 사이트)
4 자동차 리사이클 관련 페이지로의 링크
(재)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외부 사이트)(영어에 의한 설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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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자동차 리사이클 담당
전화:045-671-2511
전화:045-671-2511
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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