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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및 토지 관리자의 여러분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토지 소유자 및 토지 관리자의 여러분께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업자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근래, 해체공 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을 빌린 토지에 보관해, 폐기물을 방치한 채로 도산해 버리는 사례가 보여집니다.
 본래,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자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사업자에 자금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토지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업자나 보관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자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부탁합니다.

1.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의 유의 사항

  •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토지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이 예상될 때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업자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관량(보관 장소에서의 1일당 평균적인 반출량의 7일분)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는 것.”등의 조건을 붙이고, 사업자가 폐기물을 방치한 경우로도,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2.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의 유의 사항

  • 폐기물이 부적정에 보관되지 않도록, 토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 토지에 폐기물이 부적정에 보관되고 있는 것(급격하게 폐기물이 늘어난 등)를 확인한 경우, 즉시, 사업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해, 폐기물을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3.그 외의 유의 사항

  • 현재, 해체공 사업자 등과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토지의 사용 목적이 자재 두는곳 등으로서 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계약 내용의 재검토나 폐기물의 철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폐기물이 부적정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 건설공사 등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업자와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나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요코하마시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참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청결의 보관 유지 등)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한다.이하 같은.)는, 그 점유해 또는 관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

전화:045-671-3446

전화:045-671-3446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kenset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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