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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량 배출 사업자 산업 폐기물 처리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건설업)(자주 관리 사업 등록 번호 2752~7042 및 신규 사업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1항에 기초하여 제출된, 다량 배출 사업자의 산업 폐기물 처리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를 공표합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2023년의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이 1,000톤(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은 50톤) 이상인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실시 상황 보고에 대해서】
2023년에 산업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공표 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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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감량 추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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