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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산업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특례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2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산업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
산업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제1항에 있어서 “사업자는, 그 산업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어, 배출 사업자에 의한 자기 처리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근래는 기업경영의 효율화의 관점에서 분사화 등을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없이 “자신 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인 단위이기 때문에, 종전 실시할 수 있던 “자신 처리”가, 분사화 등에 의해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분사화 등 후에, 배출 실태가 바뀌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득하는지,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처리 업자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부터 법의 개정을 해, 2018년 4월부터, 일체로서 산업 폐기물의 처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복수의 사업자(이하 “부모와 자식 회사”라고 한다.)가 일체적인 경영을 실시하는 것인 등의 요건에 적합한 취지의 도도부현 지사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모와 자식회사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로 부모와 자식 회사간으로 산업 폐기물의 처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산업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특례의 인정에 대한 안내
2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산업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특례의 인정에 대해서(안내)(PDF:897KB)
규칙 양식
명칭 |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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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인정 신청서(양식 제5호의 이) | 양식 제5호의 이(워드:25KB) | 양식 제5호의 이(PDF:300KB) |
자금 조달·서약서(양식 제5호의 삼) | 양식 제5호의 삼(워드:19KB) | 양식 제5호의 삼(PDF:282KB) |
특례 인정 변경 신청서(양식 제5호의 사) | 양식 제5호의 사(워드:22KB) | 양식 제5호의 사(PDF:283KB) |
특례 인정 변경(폐지) 신고서(양식 제5호의 오) | 양식 제5호의 오(워드:17KB) | 양식 제5호의 오(PDF:284KB) |
특례 인정 보고서(양식 제5호의 칠) | 양식 제5호의 칠(워드:23KB) | 양식 제5호의 칠(PDF:2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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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감량 추진계
전화:045-67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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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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