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통소 재활【가산】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주의】2024년 9월 1일 부 이후에 제출하는 가산 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련된 우편 요금에 대해서

  • 우편 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가산 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붙여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 부 이후의 가산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 요금 변경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1.신고가 필요한 경우

  • 사전의 신고가 필요한 가산의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 가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 신고 완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때
  •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할 때
  • 법개정 등에 따라 신고 사항이 추가·변경이 되었을 때

2.제출 서류

※2024/4/17 개정(2024년 보수 개정)
※2024/10/1 개정(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에서의 접수 개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한 이용자수의 감소에 의한】3% 가산, 규모 구분의 특례의 취급에 대해서, 2024년 4월 신고 제출 분(3월 감소 분)로 종료됩니다.하기 사무 연락을 확인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하는 임시적인 이용자수의 감소에 의한 이용자 1명당 경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산 및 사업소 규모별 보수 구분의 결정에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2024년 3월 21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117KB)

사업소 규모 점검은, 매년 양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최신판은 ↓ “7. 사업소 규모 점검”에.

3.제출 시기

・가산을 산정하는 달의 지난달 15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가산의 요건을 채우지 않게 된 경우는, 상기 일시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4.제출 방법

다른 시트 “★ 필요서류 일람표”를 참조하여, 필요서류를 개호 사업 지도과 앞으로 우송(지참) 또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로 제출해 주세요.
① 필요서류를 다른 시트 “★ 필요서류 일람표”로 확인해 주세요.
② 필요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③ ②로 작성한 서류의 대기를 사업소에서 보관해 주세요.
④ ②를 우송 또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로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서류를 직접 시청에 지참하는 경우는, 시청 개청 시간 내에 반입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청 개청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5.제출처

1)“우송” 또는 “직접 와 청”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6층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운영 지원계 주택반


2)“전자 신청”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에 로그인(외부 사이트)

※본 시스템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 게재하고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개호 사업소용 조작 가이드(PDF:3,484KB)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조작 매뉴얼 개호 사업소용 상세판(PDF:3,325KB)
 
※본 시스템의 구조나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하에 게재하고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의 이용시의 G 비즈 ID의 운용에 대해서(PDF:754KB)

6.보정 서류의 교체

1)“우송” 또는 “직접 와 청”
보정 서류의 교체에 대해서는, 전자 메일(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패스워드의 설정을 부탁합니다), FAX(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것에는 사용할 수 있어라
응), 우송의 어느 한 쪽 방법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메일 주소:kf-kjkyotaku@city.yokohama.jp【건명에 사업소명, 본문에 우리 시 담당자의 이름을 넣어 주세요】
・FAX:045-550-3615
・우송:(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6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주택반


2)“전자 신청”
전자 신청 시스템상에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7.사업소 규모 점검

★2024년 보수 개정 정보
2024년 보수 개정에 따라, 규모 구분이 “통상 규모” “대규모 I” “대규모 II”의 3종류로부터, “통상 규모”와 “대규모”의 2종류에 통합되어, 요건을 채우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대규모(특례)”라고 되어, 기본 보수가 통상 규모와 동액이 됩니다.
규모 구분을 “대규모(특례)”로 하는 경우는, 지난달 15일까지 가산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통소 리허설 대규모형(특례) 계산 시트】(엑셀:30KB)로 규모 구분의 판정을 실시해 주세요.


~
【중요】
2024년의 규모 구분이 “대규모 I” “대규모 II”의 사업소는, “대규모” 또는 “대규모(특례)”의 어느 한쪽에 규모 구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산 신고 일람표로 제출 서류를 확인해, 2024년 5월 15일(수)까지 가산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


신규 지정 신청시와 매년 점검(내년도의 규모 확정 때문에)가 필요합니다.규모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3월 15일까지 우리 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제출처는, ↑ “5. 제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사용하는 점검서의 종류는, 플로차트(PDF:178KB)로 확인해 주세요.

※점검서는 기존 사업용과 신규사업 소용이 있습니다.

항번

점검서

비고

1

2024년 통소계 서비스 사업소 규모 점검서(기존 사업소용)(엑셀:250KB)

사업소 규모 점검서의 양식입니다. 기존 사업소(전년도 실적이 6월 이상)는 이쪽을 사용해 주세요. 아울러, 기재 예(PDF:389KB)를 확인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제2보, 제4보 및 제6보)”에 의한 단시간의 “주택 방문 서비스” 또는 “전화에 의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개호 보수를 산정한 경우는, 산정한 구 분(통소 개호이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통소 재활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등)의 이용자수로서 계산해 주세요.

2

2024년 통소계 서비스 사업소 규모 점검서(신규 개설 등 사업소용)(엑셀:49KB)

사업소 규모 점검서의 양식입니다. 신규로 지정을 받는 또는 전년도 실적이 6월 미만의 사업소는 이쪽을 사용해 주세요.

(참고)LIFE 이용 신청·“과학적 개호 정보 시스템(LIFE)”의 활용 등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감염증 또는 재해의 발생을 이유로 하는 이용자수의 감소가 일정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대응(3% 가산, 규모 구분의 특례)(PDF:174KB)
통소 개호 등에 있어서 감염증 또는 재해의 발생을 이유로 하는 이용자수의 감소가 일정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에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PDF:861KB)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35(PDF:242KB)
또, 후생노동성에서 발출되고 있는 “2021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 & A”도 확인해 주세요.
2021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 & A(3% 가산, 규모 구분의 특례에 대한 발췌판)(PDF:1,036KB)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13

전화:045-671-3413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kf-jigyoshid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02-894-978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