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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변경】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변경】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HP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변경 신고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변경 신고에 필요한 양식류는 아래 표대로입니다.
또한, 개호 첨부 유료 양로원인 경우는,(일부를 제외하고) 개호보험법상의 수속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필요서류 등 일람표(파일은 가능한 한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 복지법상의 수속) 유료 양로원 사업 변경 신고 수속 일람(워드:41KB)
(개호보험법상의 수속)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변경 신고 등 일람(워드:63KB)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
1 | 변경 신고서(엑셀:23KB)(제3호 양식) |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변경 신고 양식 | 2024/04/05 | |
2 |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사업에 관련된 변경 신고 등에 첨부하는 양식입니다. | 2023/12/7 | ||
3 | 폐지·휴지 신고서(엑셀:21KB)(제4호 양식) | 사업을 폐지, 휴지, 재개할 때의 신고의 양식입니다. | 2024/04/05 | |
4 | 재개 신고서(엑셀:18KB)(제3호의 2 양식) | 사업을 재개할 때의 신고의 양식입니다. | 2024/04/05 | |
5 | 참고 양식 | ・평면도(엑셀:12KB) | 2024/04/05 | |
참고 | 겸무의 생각(PDF:243KB)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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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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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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