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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입소 생활 개호【변경·폐지·휴지·재개 신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단기 입소 생활 개호【변경·폐지·휴지·재개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4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HP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자 신청으로는, 수리서의 반환은 없으므로, 신청 이력을 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변경 신고에 대해서
개호보험법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 일람표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전자 신청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일람표(법인 관계)(PDF:306KB)
・제출 서류 일람표(사업소 관계)(PDF:353KB)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우송의 경우,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
2 | 우송의 경우, 해당되는 어느 한 쪽 부표를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
3 | 변경 신고 관리표(엑셀:22KB) | 우송의 경우,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4 | 제출 서류 일람표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
5 | 레이아웃 변경 등이 있던 경우,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
7 | 법인 대표자에게 변경이 있던 경우,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
8 | 법인 관계의 변경이 있던 경우, 제출해 주세요. | 2023/10/19 | |
9 | 거주비의 변경 예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
10 | 식비의 변경 예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 2024/09/30 |
노인 복지법
하기 페이지에서, “13. 노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제출이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는, 고령 시설과로 문의해 주세요.
폐지·휴지·재개 신고에 대해서
사전에 고령 시설과로 문의해 주세요.
・재개 신고서(제3호의 2 양식)(엑셀:21KB)
・폐지·휴지 신고서(제4호 양식)(엑셀: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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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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