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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틀라이트(방문 간호)【변경·폐지·휴지·재개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6일
방문 간호 사업소(간주 지정을 제외한다)의 새틀라이트
새틀라이트의 설치, 변경 및 폐지(휴지, 재개) 계
지정 방문 간호 사업소(간주 지정을 제외한다.)의 출장소(새틀라이트)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대해서는, 본체 사업소에 관련된 변경 신고로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치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이하 통지를 확인해 주세요.
항번 | 종별 | 문서명 | 문서 내용 |
---|---|---|---|
1 | 통지 |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소의 출장소(새틀라이트)에 대해서, 우리 시의 취급을 나타낸 통지입니다. | |
2 | 통지 | 【통지문 별지】 | 우리 시의 지정 방문 간호 사업소의 출장소(새틀라이트)에 대해서, 설치 요건 등을 나타낸 통지 별지입니다. |
3 | 자료 | 방문 간호 새틀라이트의 설치, 변경 및 폐지(휴지, 재개)에 관련된 신고의 제출 방법·필요서류 일람표(PDF:293KB) | 방문 간호 새틀라이트의 각종 신고에 관한 제출 방법·필요서류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
4 | 양식 | 지정 방문 간호 사업소의 출장소(새틀라이트) 설치에 관련된 사전 상담표(엑셀:18KB) | 새틀라이트의 신규 설치에 있어서는, 우선 사전 상담표를 제출해 주세요. |
5 | 양식 | 지정 방문 간호 사업소의 출장소(새틀라이트) 설치에 관련된 변경 신고의 각종 양식
| 사전 상담을 완료하고, 변경 신고를 제출할 때에 필요한 각종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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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13
전화:045-671-3413
팩스:045-550-3615
페이지 ID:872-56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