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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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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6일
메뉴
1.신청서 양식
※날인란은 2021년 2월부터 폐지가 되었으므로,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2.제출 서류
- 개호보험(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
※신청서의 제출시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의 첨부를 잊지 않고 부탁합니다.분실 등에 의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도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3.제출처
제출처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가 됩니다.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의 창구 또는, 우송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재지는, 하기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주소지 특례 제도에 해당되는 쪽은,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의 “보험자 번호”를 확인하신 후,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구명 | 부서명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보험자 번호 | |
---|---|---|---|---|---|
쓰루미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0-0051 |
045-510-1770 | 141010 | |
가나가와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1-0824 |
045-411-7019 | 141028 | |
서구구청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0-0051 |
045-320-8491 | 141036 | |
중구구청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1-0021 |
045-224-8163 | 141044 | |
미나미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2-0024 |
045-341-1138 | 141051 | |
고난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3-0003 |
045-847-8495 | 141119 | |
호도가야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0-0001 |
045-334-6394 | 141069 | |
아사히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1-0022 |
045-954-6061 | 141127 | |
이소고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5-0016 |
045-750-2494 | 141077 | |
가나자와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6-0021 |
045-788-7868 | 141085 | |
고호쿠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2-0032 |
045-540-2325 | 141093 | |
미도리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6-0013 |
045-930-2315 | 141135 | |
아오바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5-0024 |
045-978-2479 | 141176 | |
쓰즈키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4-0032 |
045-948-2314 | 141184 | |
도쓰카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4-0003 |
045-866-8452 | 141101 | |
사카에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7-0005 |
045-894-8547 | 141150 | |
이즈미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5-0024 |
045-800-2436 | 141168 | |
세야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6-0021 |
045-367-5717 | 1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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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
전화:045-671-4252
팩스:045-55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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