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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의견서 관련

이쪽은, 주치의 의견서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메뉴

1.주치의 의견서의 안내

이쪽은, 주치의 의견서의 기입에 관한 안내(매뉴얼)입니다.기입에 관한 유의 사항이나 특정 질병에 걸리는 진단 기준 등의 기재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참조해 주세요.

2.주치의 의견서(양식)

주치의 의견서의 의사 이름의 란은 날인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의사 본인의 기입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의사 본인 밤 자서(날인이라도 가능)를 부탁합니다.

3.제출처

주치의 의견서의 반송처에 대해서, 2021년 1월 말부터, 구청에서 요코하마시 간호 필요 인정 사무 센터에 변경되었습니다.의견서를 의뢰할 때에,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송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번호:231-8691
소재지:요코하마시 나카구 니혼오도리 5-3 요코하마항 우체국 사서함 315호
수신인:요코하마시 간호 필요 인정 사무 센터행

4.주치의 의견서 검사료 청구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진찰·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치의 의견서 검사료 청구서(2023년 4월 판)(파일:187KB) 

【2024년 6월 1일 이후에 진찰·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치의 의견서 검사료 청구서(2024년 6월 판)(파일:3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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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6

전화:045-671-4256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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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35-19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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