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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쓰카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의 공표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의 여러분께 알려 드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재의 피해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때문에, 위반 공표 제도에 기초하여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 있는 건물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2일

도쓰카구의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 일람
건물의 명칭건물의 소재지위반의 내용근거 법령 등의 조항위반의 위치그 외
요코하마 도쓰카 빌딩도쓰카마치 615번지 8 및 15(외부 사이트)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도쓰카 유치원도쓰카마치 3967번지(외부 사이트)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유치원동
2층 부분

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주식회사 닛신 제작소가미야베초 2009번지(외부 사이트)옥내 소화전 설비 유지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옥내 소화전 설비가 사용 불능 상태로 있어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있지 않고,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소재지를 클릭하면 Google 맵(외부 사이트)에 점프합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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