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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의 공표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의 여러분께 알려 드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재의 피해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때문에, 위반 공표 제도에 기초하여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 있는 건물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8일

이소고구의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 일람

건물의 명칭

건물의 소재지위반의 내용근거 법령 등의 조항 위반의 위치

그 외

마루야마 니쵸메 20번 1호 건물  

마루야마 니쵸메 20번 1호(외부 사이트)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자동 화재 알림 설비 기능 상실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자동 화재 알림 설비가 사용 불능 상태 때문에 화재의 조기 발견이 늦어, 피난이나 초기 소화에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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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81-92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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