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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법령 위반 등에 의해 공표되고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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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의 공표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의 여러분께 알려 드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재의 피해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때문에, 위반 공표 제도에 기초하여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 있는 건물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8일
건물의 명칭 | 건물의 소재지 | 위반의 내용 | 근거 법령 등의 조항 | 위반의 위치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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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야마 니쵸메 20번 1호 건물 |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 소방법 제17조제1항 | 방화 대상물 전체 | 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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