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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법령 위반 등에 의해 공표되고 있는 건물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의 여러분께 알려 드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재의 피해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때문에, 소방법에 기초한 조치 명령을 발령한 건물이나, 위반 공표 제도에 해당되는 건물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8일

명령을 발령한 건물의 공표

소방법에 기초한 조치 명령을 발령한 건물 중, 하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명령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1. 중대한 소방 법령 위반이 있는 것
  2. 중대한 출화 위험 혹은 연소 확대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화재에 관련된 인명 위험이 존재하는 것
  3. 소화, 피난 및 그 외의 소방의 활동에 지장이 되면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긴급히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
  • 쓰루미구
  • 가나가와구
  • 니시구
  • 나카구
  • 미나미구
  • 고난구
  • 호도가야구
  • 아사히구
  • 이소고구
  • 가나자와구
  • 고호쿠구
  • 미도리구
  • 아오바구
  • 쓰즈키구
  • 도쓰카구
  • 사카에구
  • 이즈미구
  • 세야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의 공표

위반 공표 제도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 알림 설비가 소방 법령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 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미설치 또는 중대한 기능 불량에 의해 기능이 없어져 있는 건물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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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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