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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의 공표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의 여러분께 알려 드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재의 피해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때문에, 위반 공표 제도에 기초하여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 있는 건물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7일

미도리구의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 일람

건물의 명칭     

건물의 소재지

위반의 내용근거 법령 등의 조항 위반의 위치   그 외
쿠니요시 주식회사   아오토쵸 348번지 3(외부 사이트)   

옥내 소화전 설비 기능 상실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사용 불능 상태로 있어 쇼키* ⽕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도호쿠 화성공업
주식회사

나카야마 산쵸메 36번 17호(외부 사이트)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주식회사 겐분샤
요코하마 배송센터

아오토쵸 494번지 4(외부 사이트)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도미나가 고주파 공업
주식회사

미호쵸 1745번지(외부 사이트)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주식회사 다이에슈퍼마켓
도카이치바점

도카이치바초 818번지 2(외부 사이트)

스프링클러 설비 유지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

스프링클러 설비가 사용 불능 상태로 있어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주식회사 센스비아오토쵸 494번지 5(외부 사이트)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방화 대상물 전체옥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이며 초기 소화가 기대할 수 없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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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57-06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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