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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창구의 안내(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4번 창구의 안내(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7일
4번 창구로부터의 알림(새 소식·주의 환기 등)
출산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감액(산전 산후 경감)(2024년 1월부터)
출산(임신 85일 이상의 분만(사산, 유산, 조산, 인공 임신 중절을 포함한다))를 한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출산 피보험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 웹 사이트 내(출산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감액【산전 산후 경감】< 2024년 1월부터 >)
로 확인해 주세요.
보험료액·납부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공제)과 보통 징수(계좌 대체/납부서 지불)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되고 있는지는, 보험료액(결정)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최신의 통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4월 시점에서 납부 방법이 특별 징수인 분은, 10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지불 방법이 특별 징수의 사람은, 4월, 6월 및 8월은, 전년도 2월의 납부액과 같은 액수를 특별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셔(이것을 “임시 징수”라고 합니다.)10월, 12월 및 다음 해 2월은, 연간 보험료액에서 임시 징수 합계액을 제외한 액수를 3회로 분할하고, 특별 징수(본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10월부터의 보험료액과 8월까지의 보험료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연간으로 납입해 주시는 보험료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10월부터 납부 방법이 특별 징수에 변경되는 분은, 보통 징수의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특별 징수에 변경되는 경우, 보통 징수로 납부하는 보험료액과 특별 징수로 납부하는 보험료액이 연간 보험료액의 1/2씩이 되도록 징수액을 설정하기 위해, 6월에 결정한 보통 징수 분(7~9월기 분)의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라도, 연간으로 납입해 주시는 보험료액에 변경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제부터 국민건강보험에의 가입을 검토 중이고
・가입 후의 보험료의 기준이 알고 싶은 쪽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출의 구조가 알고 싶은 쪽은,
“보험료에 대해서” 페이지 내의 “보험료의 계산의 방식”의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사히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954-6134
전화:045-954-6134
팩스:045-954-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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