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가 탁아소 등의 일시 보육

보호자 등의 취업이나 질병, 입원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해지는 경우나, 보호자의 육아 불안의 해소를 도모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평일 및 토요일에 아이를 맡아(보육) 하는 제도입니다.일부의 인가 탁아소·인정 아이 원(보육 이용)·소규모 보육 사업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재원아와 함께 놀거나, 생활 할 수 있는 일이 특징입니다.또한, 일의 형편 등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가정에서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없을 때는, 탁아소에서 아이를 받는 “휴일 보육·휴일의 일시 보육”을 이용해 주세요.또, 요코하마 보육실이나 인가외 보육 시설의 일시 보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직접 사업자에 상담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일

이런 쪽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보육 이용), 가정적 보육 사업,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지역 테두리), 요코하마 보육실의 어느 쪽에도 재적하지 않은, 생후 57일부터 미취학의 아이가 대상입니다.
대상 연령은 사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상담해 주세요.

0아오바구 인가 탁아소 일시 보육 실시 시설 일람(PDF:277KB)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원칙,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시 보육의 종류·요건
종류 이용하기 위한 요건 이용 한도
비정형적 보육 보호자 등의 취업, 직업 훈련이나 취학 등에 의해, 가정에서의 아이의 보육이 단속적으로 곤란할 때

달에
합계 120시간 이내

긴급 보육 보호자 등의 입원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가정에서의 아이의 보육이 긴급 한때적으로 곤란할 때
리프레시 보육 육아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의 보육을 필요로 할 때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 신청서 외,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 시설·사업마다 수입 정원이 있으므로, 이용하고 싶은 날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나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빨리 문의해 주세요.

필요한 인정

불요
단, 세대 상황 등에 의해 무료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 경우에는 법 제30조의 4 2/3호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요금”을 확인해 주세요.

요금

각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이용 요금의 상한은 겉대로입니다.

이용료(상한액)에 대해서
종별 연령 금액
일액

3세 미만아
3세 이상 아이

2,400엔(1일 · 1명당)
1,300엔(1일 · 1명당)

시간 단위

3세 미만아
3세 이상 아이

300엔(1시간 · 1명당)
160엔(1시간 · 1명당)

급식·간식 대금 전 아동 합계 500엔(1일 · 1명당)

무료화에 대해서

무료화 대상에 ◎가 있는 경우, 아이의 연령과 세대 상황에 따라, 이용료에 대해서 매달 이하의 금액을 상한에, 무료화의 대상(= 공금의 부담)가 됩니다.
(유치원 다른 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있는 경우나 복수의 탁아소 등의 일시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3세아~5세아 클래스에 해당되는 아이 37,000엔
0세아~2세아 클래스에 해당되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아이 42,000엔
무료화의 대상으로서 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사전의 인정 취득과 사후의 환부 청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보호자용) 혹은 무료화 전용 다이얼(전화:045-840-6064)에 확인해 주세요.
무료화 대상에 ◎가 없는 경우, 0세아~2세아 클래스에 해당되는 시민세 과세 세대의 아이의 경우, 및 매달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무료화 대상
법 제30조의 4 2/3호의 취득다른 보육 서비스의 이용무료화 대상
생기는/가지고 있다병용 불가의 유치원에 재적 *×
생기는/가지고 있다

병용 가능의 유치원에 재적 *
인가외 탁아소 등에 재적 또는 일시 보육의 병용 등
다른 보육 서비스의 이용 없음

할 수 없다 ×

*유치원마다의 병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유치원 등 보관 보육의 인가외 보육 시설과의 병용 가능 여부란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료(자기 부담액)의 감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거주로, 이하에 들어맞는 쪽은 급식·간식 대금을 제외한 이용료(자기 부담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감면】
①피보호 세대·비과세 세대의 아동
②한부모 세대(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등)의 아동
③다태아의 아동(긴급 보육, 리프레시 보육의 이용의 경우)
①에 들어맞는 쪽은 보호 증명서·시민세 비과세 증명서 등을, ②에 들어맞는 쪽은 복지 의료증·아동부양수당 증서 등을, ③에 들어맞는 쪽은, 모자 수첩·주민표를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
【2/3 감면】
시민세 소득 비율 합계액이 7만 7,101엔 미만인 경우

구내의 일시 보육 실시 사업자

구내의 사업자

다마플라자역 주변

아자미노역 주변

에다역 주변

이치가오역 주변

후지가오카역 주변

아오바다이역 주변

다나역·온다역 주변

자주 있는 질문

Q
예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A

각 원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하시고 싶은 원에 직접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Q
리프레시 보육에서의 이용은, 1도에 며칠분 예약할 수 있습니까.
A

1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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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오바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보육 담당

전화:045-978-2428

전화:045-978-2428

팩스:045-978-2422

메일 주소:ao-hoik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24-51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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