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정에 대해서

인정이란,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대상인 시설(보육원, 유치원, 인정 아이 원, 지역형 보육 사업 등)를 이용하는 경우나 그 외의 시설(신제도 대상외의 유치원, 인가외 보육 시설 등)에서 무료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속입니다.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했던 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가기 위해서, 보호자의 “보육의 필요로 하는 사유”의 유무나 “보육 필요량(=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인정 구분

인정에는 4개의 구분이 있어, 이용하는 시설(유치원이나 보육원, 인정 아이 원 등)에 따라 필요한 인정 구분이 정해집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쪽(보육 인정)

보육 인정
시설 등 인정 구분

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보육 이용)
지역형 보육 사업

【우】 법 제19조 2/3호 인정
요코하마 보육실※

【우】 법 제19조 2/3호 인정
【에】 법 제30조의 4 2호 인정

인가외 보육 시설

【에】 법 제30조의 4 2/3호 인정
유치원의 보관 보육 【에】 법 제30조의 4 2호 인정

3세의 생일의 전날에, 특별한 수속은 우는 3호 인정으로부터 2호 인정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요코하마 보육실은, 2세아 클래스까지는 법 제19조의 인정, 3세아 클래스는 법 제30조의 4 2호 인정이 됩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쪽(교육 표준 시간 인정)

교육 표준 시간 인정
시설 인정 구분

유치원※ (시설형 급부 원)
인정 아이 원(교육 이용)

【아】 법 제19조 1호 인정
유치원※(사학조성 원) 【이】 법 제30조의 4 1호 인정

※원에 따라 필요한 인정이 다르기 위해, 신청시에 구청에 상담해 주세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보육 필요량

보육 인정(법 제19조 2호/3호 인정, 법 제30조의 4 2호/3호 인정)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에 있어서는, 주된 사유로 실시합니다.
또, 보육의 필요량에 따라, “보육 표준 시간(1일 11시간)”과 “보육 단시간(1일 8시간)”에 구분됩니다.
보육 필요량은, 복수의 사유를 고려하여 판정하므로, 복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상담해 주세요(복수의 사유 각각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육 필요 시간을 넘는 이용은 연장 보육이 됩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보육 필요량, 인정 기간의 관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보육 필요량 인정 기간
취업

월 120시간 이상:표준 시간
월 64시간 이상:단시간

최장, 취학 전까지
출산 표준 시간 모자 수첩의 교부를 받은 보호자가 희망하는 날부터,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부터 기산하고 8주일 후의 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병·부상, 환자의 간호 표준 시간 또는 단시간(신청에 의한) 최장, 취학 전까지
장애, 장애아(사람)의 개호·간호 표준 시간 또는 단시간(신청에 의한) 최장, 취학 전까지
재해 복구 표준 시간 최장, 취학 전까지
구직 중 단시간 3개월 이내
통학

월 120시간 이상:표준 시간
월 64시간 이상:단시간

통학 기간 중
학대·DV 표준 시간 최장, 취학 전까지
육아휴직 중의 이용 계속 단시간 최장, 육아휴직 종료의 월말 마지막 날까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오바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보육 담당

전화:045-978-2428

전화:045-978-2428

팩스:045-978-2422

메일 주소:ao-hoi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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