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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홀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9일

구민의 여러분께 가까이로 친하게 지내기 쉬운 전시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청사 1층의 몇 개 층을 뚫어 놓는 구조 스페이스를 “구민 홀”로서,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의 정치 활동·종교 활동에 관계되는 사업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용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용 등록 신청서(PDF:104KB) 2019년 5월 개정했습니다.

사용 신청

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이용월의 3개월 전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폐청일의 경우에는 다음 개청일) 오전 8시 45분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접수 개시 시각에, 동일일에 복수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단, 행정이 사용하는 기간은 대출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홀 운영 요강(PDF:150KB), 사용 신청서(PDF:264KB)를 봐 주세요.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 신청서(PDF:264KB) 2021년 11월 개정했습니다.

대출 기간

최장으로 7일간입니다.
단, 토, 일, 공휴일의 설영 및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스페이스

역 측(도서관 앞)과, 소방서 측(고카이도마에)의 2개소를 대출합니다.
양면을 아울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물품

패널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시용 패널 보드, 매달아 쇠장식, 장궤, 의자의 대출도 실시합니다. 단, 타 단체 사용 상황에 따라, 희망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주의 사항

・사용중의 사고 및 청사의 훼손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접수·감시원의 배치 유무에 대해서는, 각 주최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배치하지 않는 경우는, 전시 기간 중에 연락의 붙는 전화번호것을 사전에 알려 주세요.
・구민 홀은, 선거시, 기일 전 투표소 회장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둘러 규모를 축소하고 실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전시 물품 반입·설영 등도 포함하여, 감면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주차 요금을 부담해 주시고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 홀 운영 요강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운영 요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민 홀 운영 요강(PDF:150KB) 2010년 2월 개정했습니다.

신청처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용 신청서·회장 설영도를 기입한 후, 구청 5층 53번 · 총무과 예산조정계에 일으켜 주세요.
(평일(월~금)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15분)

< 주의 사항 >

  1. 사용 신청서를 사용하려면,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을 보시기 위한, Acrobat Reader(무료)가 필요합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의 사이트에서 인스톨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 인쇄에는 보통 종이를 사용해 주세요.
    신청서 등을 인쇄하는 용지는, A4판의 보통지를 이용해 주세요. 또한, 감열지, 뒤지는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3. 신청서 등을 인쇄할 때에는, 다음 점에 주의해 주세요.
    신청·신고 양식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화면에 표시시켜, Acrobat Reader의 인쇄 버튼을 눌러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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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즈키구 관공서 총무과 예산조정계

전화:045-948-2213

전화:045-948-2213

팩스:045-948-2208

메일 주소:tz-yosa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23-83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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