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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설용】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의 보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설용】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의 보고에 대해서

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에서, 감염성 위장염·인플루엔자·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이하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2일

1.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1)발생 상황(환자·시설 내)의 파악

  1. 증상(구토·설사·복통 등)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3. 그 사람의 기초 질환, 과거 병력도 확인한다.
  4. 그 밖에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있으면 장소나 인원수도 파악한다.
    (같은 식사를 한 사람, 한 방의 사람으로 증상이 없는지 확인)
  5. 감염증 발생시의 매뉴얼 등을 재차 확인한다.

(2)쓰즈키 복지보건센터에의 연락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쓰즈키 복지보건센터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 쓰즈키 복지보건센터에의 보고의 기준 >

  1. 동일한 감염증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나 시게아츠 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감염증의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전 이용자의 반수 이상 발생한 경우
  3. 상기 1. 및 2.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웃도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어,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와 인정한 경우

< 연락 방법 >

  1. “집단발생 제1보 양식”(엑셀:26KB)를 사용해, 쓰즈키구 복지보건과에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FAX에서도 가능)
  2. 이하의 자료를 확인하신 후,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감염성 위장염이 발생했(고령자·장애인 시설 등)(PDF:359KB)
  3. 보고(메일·FAX) 후, 전화 연락(쓰즈키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045-948-2350)를 부탁합니다.

< 제출처 >
어느 한 쪽 방법으로, 쓰즈키구 복지보건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 메일:tz-hokenjo@city.yokohama.jp
  • FAX:045-948-2354

제1보 양식 제출 후는, 이하의 양식도 제출해 주세요.

(3)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의 사고 보고

개호보험 사업자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에 대해서

개호 서비스 제공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하신 후,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 보고해 주세요.
개호보험 사업자로부터의 사고 보고에 대해서(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보고처

1.주택·밀착 서비스의 경우
【주택·밀착 서비스용 보고 폼(개호 사업 지도과)】(외부 사이트)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사고 보고 보고 순서·대조표(PDF:1,516KB)”를 확인해 주세요.
2.시설계 서비스의 경우
【시설 서비스용 보고 폼(고령 시설과)】(외부 사이트)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서(PDF:686KB)”를 확인해 주세요.




(4)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

노로 바이러스와는

구토나 설사의 증상을 가져오는 바이러스이며, 극히 소량이라도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알코올 소독으로는 사멸하지 않고, 차아염소산 나트륨만 유효하기 때문에, 올바른 감염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토물의 올바른 처리

노로 바이러스는 올바른 처리·소독을 하지 않으면 공기 안을 감돌면서 장시간 살아 나가, 많은 사람을 감염시킵니다.재빠르게 올바르게 소독을 실시합시다.

❶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 0.1%
❷10분간 2m 사방 범위의 소독
❸휠체어 타이어나 처리 스태프의 화리소독
❹처리 후의 충분한 화장실

화장실의 올바른 소독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한 사람의 편에는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화장실이나 도아 노브 등을 손댄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하는 것을 막읍시다.

❶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 0.1%
❷깨끗한 장소에서 더러워진 장소에
(도아 노브 → 난간 → 변기의 뚜껑 →변좌→ 변기의 외측 → 바닥 → 변기의 안쪽)
❸청소 후의 충분한 화장실

유 증상자를 케어할 때의 개조자의 올바른 감염 대책

개조자 자신이 바이러스를 받지 않도록, 또 개조자가 바이러스를 다른 이용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올바른 방호를 하고 케어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❶일회용 장갑, 일회용 가운, 일회용 마스크의 착용
❷오염된 것이나 케어시에 입고 있었던 방호(PPE)는 다른 쓰레기와 나누고 비닐 봉투에 밀폐하고 버린다

1 케어 1 화장실(30초간 확실히 씻는다)

장갑을 붙이고 있어도, 반드시 손에는 바이러스는 붙어 있습니다.시설 내에 넓히지 않기 위해서, 비누를 사용해 바이러스를 씻어 흘리고 나서 다음 업무로 옮깁시다.

구토나 설사의 증상이 있는 스태프의 식사 시중이나 배식의 중지

손에 붙은 바이러스가 식사에 혼입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식중독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증상이 있는 스태프는 식사에 관한 업무는 피합시다.

2.인플루엔자

(1)발생 상황(환자·시설 내)의 파악

  1. 감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3. 그 사람의 기초 질환, 과거 병력도 확인한다.
  4. 그 밖에도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인원수도 파악한다.
  5. 감염증 발생시의 매뉴얼 등을 재차 확인한다.

(2)쓰즈키 복지보건센터에의 연락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쓰즈키 복지보건센터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 쓰즈키 복지보건센터에의 보고의 기준 >

  1. 인플루엔자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나 시게아츠 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인플루엔자의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전 이용자의 반수 이상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나
  3. 상기 1. 및 2.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웃도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어,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와 인정한 경우

< 연락 방법 >

  1. 【인플루엔자】고령자·장애인 시설 등에서의 감염 상황 보고(엑셀:27KB)를 사용해, 쓰즈키구 복지보건과에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2. 보고 후, 전화 연락(쓰즈키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045-948-2350)를 부탁합니다.

< 제출처 >

어느 한 쪽 방법으로, 쓰즈키구 복지보건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 메일:tz-hokenjo@city.yokohama.jp
  • FAX:045-948-2354

2회째 이후의 보고도 이하의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3)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의 사고 보고

개호보험 사업자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에 대해서

개호 서비스 제공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하신 후,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 보고해 주세요.
개호보험 사업자로부터의 사고 보고에 대해서(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보고처

1.주택·밀착 서비스의 경우
【주택·밀착 서비스용 보고 폼(개호 사업 지도과)】(외부 사이트)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사고 보고 보고 순서·대조표(PDF:1,516KB)”를 확인해 주세요.
2.시설계 서비스의 경우
【시설 서비스용 보고 폼(고령 시설과)】(외부 사이트)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서(PDF:686KB)”를 확인해 주세요.




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발생 상황(환자·시설 내)의 파악

  1. 감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3. 그 사람의 기초 질환, 과거 병력도 확인한다.
  4. 그 밖에도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인원수도 파악한다.
  5. 감염증 발생시의 매뉴얼 등을 재차 확인한다.

(2)쓰즈키 복지보건센터에의 연락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쓰즈키 복지보건센터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 쓰즈키 복지보건센터에의 보고의 기준 >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위독한 환자가 1주 마나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또는 전 이용자의 반수 이상 발생한 경우
  3. 상기 1. 또는 2.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웃도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어,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와 인정한 경우

< 연락 방법 >

  1. 고령자·장애인 시설 등 감염 상황 보고 양식(엑셀:28KB)(엑셀:28KB)를 사용해, 쓰즈키구 복지보건과에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2. 보고 후, 전화 연락(쓰즈키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045-948-2350)를 부탁합니다.

< 제출처 >
담당:쓰즈키구 관공서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감염증 담당
메일:tz-hokenjo@city.yokohama.jp
※메일 보고시에,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코로나 발생 보고 메일 주소(kf-corona@city.yokohama.jp)를 CC에 넣어 주세요.

(3)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의 사고 보고

개호보험 사업자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에 대해서

개호 서비스 제공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하신 후,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 보고해 주세요.
개호보험 사업자로부터의 사고 보고에 대해서(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보고처

1.주택·밀착 서비스의 경우
  【주택·밀착 서비스용 보고 폼(개호 사업 지도과)】(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사고 보고 보고 순서·대조표(PDF:1,516KB)”를 확인해 주세요.
2.시설계 서비스의 경우
  【시설 서비스용 보고 폼(고령 시설과)】(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서(PDF:686KB)”를 확인해 주세요.

4.관련 자료·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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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즈키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전화:045-948-2350

전화:045-948-2350

팩스:045-948-2354

메일 주소:tz-hok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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