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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회계연도 임용 직원(어린이 가정지원과 영유아 건강 진단 및 모자 보건 업무·자격직 스태프·일액직)의 등록을 모집합니다(2024년 채용)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5일

등록 모집 안내

직무 내용

1.유,유아건강진단·간호직 스태프

・유,유아건강진단 업무 보조(계측, 진찰 보조, 문진, 건강 진단표의 정리 등)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서의 재해 대응 업무(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로, 근무시간 내만)

2.모자 보건 업무·미진찰 권장 간호직 스태프

・영유아 건강 진단의 미진찰 권장 통지의 발송, 답신 처리 업무
・미진찰 권장에 필요한 업무
・그 외 모자 보건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업무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서의 재해 대응 업무(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로, 근무시간 내만)

3.모자 보건 업무·육아 가정 방문 간호직 스태프

・바라지 않는 임신, 육아 스트레스, 육아 노이로제 등의 문제로 육아에 대해 불안이나 고립감을 안는 임산부, 양육자에게의 방문 지도
・영유아 건강 진단 미수진자에게의 방문 지도
・그 외 모자 보건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업무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서의 재해 대응 업무(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로, 근무시간 내만)

4.유,유아건강진단·치과 위생사 스태프

・유,유아건강진단 업무 보조 업무(진찰 보조, 집단지도, 개별 상담, 기록의 정리 등)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서의 재해 대응 업무(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로, 근무시간 내만)

5.유,유아건강진단·영양사 스태프

・유,유아건강진단 업무 보조(집단지도, 개별 상담, 기록의 정리 등)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서의 재해 대응 업무(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로, 근무시간 내만)

응모 자격

다음에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쪽
1.유,유아건강진단·간호직 스태프/모자 보건 업무·간호직 스태프
간호사, 조산사 또는 보건사의 어느 한 쪽
2.유,유아건강진단 등 치과 위생사 스태프
치과 위생사
3.유,유아건강진단 등 영양사 스태프
영양사

결격 조항

지방공무원법 제16조 등에 정하는 채용에 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임용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칠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지기까지의 사람
  2. 요코하마시 직원으로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없는 사람
  3. 인사 위원회 또는 공평 위원회의 위원의 일자리에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장에 규정하는 죄를 범해 형에 처해진 사람
  4. 일본국 헌법 시행의 일 이후에,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 및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해 또는 이것에 가입한 사람
  5.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149호)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근무 조건

임용 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근무시간·근무일·급여

등록 모집 직종 일람

직함 칭

근무일 근무시간 보수액(예정) 모집 인원수
유,유아건강진단 간호직 스태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주 5일 이내
※주에 의해, 근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8:30~17:15 중
1일당 4시간~7시간 30분

시급 1,600엔 약간명
모자 보건 업무 미진찰 권장 간호직 스태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주 5일 이내
※주에 의해, 근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8:30~17:15 중
1일당 3시간~7시간 30분

시급 1,508엔 약간명
모자 보건 업무 육아 가정 방문 간호직 스태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주 5일 이내
※주에 의해, 근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8:30~17:15 중
1일당 3시간~7시간 30분

시급 1,508엔 약간명
유,유아건강진단 치과 위생사 스태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매월 1~9회
※달에 의해, 근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8:30~17:15 중
1일당 4시간~7시간 30분

시급 1,600엔 약간명

유,유아건강진단 영양사 스태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주 3일 이내
※주에 의해, 근무가 없는 경우도 있음

8:30~17:15 중
1일당 4시간~7시간 30분

시급 1,600엔 약간명

근무 장소

쓰루미구 복지보건센터

휴일

국민의 공휴일, 12월 29일부터 31일, 1월 1일부터 3일

휴가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 연차 휴가·하계 휴가 등을 부여합니다.

사회보험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 사회보험(공제 조합,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야트이뉴지켄*

필요에 따라서, 고용해 때로는 건강진단을 진찰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외

그 외 근무 조건은 요코하마시 회계연도 직원의 급여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등록의 신청·전형 방법과 일정

등록의 신청·전형의 흐름
전형 방법 전형 등에 대해서
등록 수속

등록 서류(※ 회계연도 임용 직원(일액직) 등록 용지)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아래와 같은 신청 장소에 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면접 전형

등록자 중에서 모집하는 직종·근무 날짜 등 조건의 들어맞는 쪽에 대해서 면접 전형을 실시합니다.
면접 일시에 대해서는 등록하신 쪽에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형 실시 후, 전형의 결과를 연락합니다.

임용 전형의 결과, 채용이 된 경우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으로서의 임용 수속을 실시합니다.

※주의 사항※
등록은 임용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해 주셔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의 연락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임용 수속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출처

1.우송의 경우
〒230-0051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쓰루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 “회계연도 임용 직원(영유아 건강 진단 및 모자 보건 업무·자격직 스태프·일액직)” 채용 담당 앞

2.창구에 지참하는 경우
쓰루미구 관공서 3층 4번 창구까지 가져와 주세요

등록 기한

임용 희망 등록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
“회계연도 임용 직원(영유아 건강 진단 및 모자 보건 업무·자격직 스태프·일액직)” 채용 담당
전화:045-510-1797
Email:tr-kodom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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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510-1797

전화:045-510-1797

팩스:045-510-1887

메일 주소:tr-kodom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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