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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회계연도 임용 직원(총무과 2024년 채용 선거 사무 보조 업무 등록 제도)를 모집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쓰루미구 회계연도 임용 직원(선거 사무 보조)는, 희망하는 근무 조건을 미리 등록해, 2024년 중에 선거의 집행이 결정된 경우에, 등록자 중에서 면접 등에 의한 전형을 실시해, 임용을 결정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 등록 용지를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로 제출해 주시는지,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등록해 주세요.

직무 내용

선거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보조
(투개표 물품 등의 준비·구분, 설명회의 접수·회장 설영 보조, 부재자 투표 사무 보조 등)

신분

지방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정하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

응모 자격

(1)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져, 임용 기간 중, 선거 운동 또는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쪽
※지방공무원법·공직 선거법·정치자금 규정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각 법률의 조문에 대해서는, “별지”(PDF:268KB)를 확인해 주세요.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1항(정치적 단체에의 관여), 제2항(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정치적 행위), 제3항(정치적 행위의 요구)
【공직 선거법】
・제89조 · 제90조(입후보 제한)
・제136조(특정 공무원의 선거 운동)
・제136조의 2(지위 이용에 의한 선거 운동 등)
・제239조의 2(지반 배양 행위)
※국민 일반이 복종하는 규제(제129조(사전 운동), 제138조(호별 방문), 제138조의 2(서명 운동) 등)
【정치자금 규정법】
・제22조의 9 제1항(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에의 관여), 제2항(금지 행위의 요구)
(2)선거에 관한 업무에 흥미가 있는 쪽 또는 경험이 있는 쪽
(3)지방공무원법 제16조 등에 정하는 채용에 관한 결격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16조 등에 정하는 채용에 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임용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칠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지기까지의 사람
이 요코하마시 직원으로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없는 사람
우 인사 위원회 또는 공평 위원회의 위원의 일자리에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장에 규정하는 죄를 범해 형에 처해진 사람
엇 일본국 헌법 시행의 일 이후에,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 및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해 또는 이것에 가입한 사람
오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149호)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근무 조건 등

(1)임용 기간
투표일의 약 1개월 전부터 투표일 후 약 10일까지의 토, 일 요일을 포함한 주 5일 이내
※근무일에 대해서는 후일 결정합니다.
(2)근무시간
①9시 0분~17시 0분(휴식 시간 1시간)
②11시 0분~19시 0분(휴식 시간 1시간)
③20시 0분~22시 0분
(3)근무 장소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
(4)급여
①일액 8,540엔
②일액 8,540엔
③일액 2,440엔
※이 밖에, 통근 비용이 지급됩니다.
※최저 임금이 개정된 경우, 일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용 기간 중에 보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그 외
・근무 날짜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근무 조건은 요코하마시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급여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등록의 신청·전형의 흐름

(1)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임용 희망 등록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31일(월)까지입니다.
 ①필요사정을 기입한 “등록 용지”를, 다음 신청 장소에 지참 또는 우송으로 제출
 【신청 장소】(우) 230-0051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5층 4번 창구)
 ②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폼】(외부 사이트)
  이쪽으로부터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2)선거의 집행이 정해지는 대로, 등록자 중에서 조건의 들어맞는 쪽에 개별적으로 면접 전형의 실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3)“회계연도 임용 직원 신청서 겸 이력서”를 우송으로 제출해 주셔, 면접을 실시합니다.
(4)면접 전형 후, 전형의 결과를 연락 드리겠습니다.
(5)전형의 결과, 채용이 된 경우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으로서의 임용 수속을 실시합니다.

등록 서류 등

주의 사항

(1)등록은, 임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등록해 주셔도, 희망하는 근무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면접 전형의 실시에
붙은 연락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2024년 중에 요코하마시 쓰루미구로 선거의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명부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3)2024년 예산이 요코하마시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경우는, 전형에 합격하고 있어도 채용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4)이 등록, 전형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제출된 전자 문서 및 그것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2024년 채용 쓰루미구 회계연도 임용 직원(선거 사무 보조 업무)의 등록 및 전형의 목적만에 사용해, 행정 문서로서의 보존 기간이 만료한 후, 신속하게 파기합니다.
단, 임용된 쪽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중의 고용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임용 종료 후는, 이와 같이 보존 기간이 만료한 후, 신속하게 파기합니다.

신청·문의처

쓰루미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
((우) 230-0051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쓰루미구 관공서 5층 4번 창구)
TEL 045-510-1660
FAX 045-51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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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10-1660

전화:045-510-1660

팩스:045-510-1889

메일 주소:tr-touk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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